퇴직금 산정 방법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휴업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에는 출퇴근 재해(교통사고)로 인한 병가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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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퇴사시 잔여연차 사용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기업 규모, 업무량 증대, 사용자의 대체 근무자 확보 가능 여부,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다른 근로자의 휴가 사용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이러한 요건이 총족되었다는 점은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근로자와의 근무 일정 조정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연차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희망하는 휴가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신 후, 사용자와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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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발생한 문제로 월급 삭감되어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할 수 없으며,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별도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민사소송 등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므로 임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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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어느정도 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약 20만원 가량 공제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 수령액은 21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임금산정내역은 사업장에서 임금지급일에 교부하는 "임금명세서"를 통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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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부터 일을 시작할 경우 월차는 언제 부터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월 14일인 근로자의 경우, ① 2월 14일부터 3월 13일까지 1개월 동안 개근하고, ② 3월 14일에 재직 중인 경우 , "3월 14일에 1일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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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으로 근무 시 공휴일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무일수가 아니라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최종 근무지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등)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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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8시간씩 근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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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첫 월급 지급 시점??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임금산정기간"이 어떻게 기재(예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계산하여, 그 다음달 10일에 지급한다. 등)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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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기준 (코로나 자가격리자)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질문의 경우와 같이, 휴업으로 연간임금총액이 낮아지는 경우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휴업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총액"을 "해당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납입액 =[휴업기간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개월-휴업월수)]*이때, 휴업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므로, 30일인 달에 15일을 휴업하면 0.5개월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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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퇴직금중도정산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2015년 11월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이미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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