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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소득에 관하여(이전 근로에 대한 소득)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프리랜서 활동으로 비정기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 여부와 관하여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생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근로자 직업 형태의 다양화(두 가지 이상의 직업)로 인하여 휴직 전 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활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인세 수입은 이전 활동에 대한 대가로 휴직 후 새로이 취업을 하여 금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 사유로 볼 수 없다. 그러나, 휴직 기간 중 프리랜서 형태로 직업을 영위하여 금품이 발생할 경우 비록 사업자등록증이 없다 하더라도 취업(자영업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지급 제한을 해야 하는지는 실제 활동(주 15시간 근무 여부)과 육아시간의 배분 정도, 업무 활동의 기여도에 따른 금품 발생(근로자 입증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2840, 2015.9.22).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 전에 발생한 소득은 육아휴직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바, 관할 고용센터의 육아휴직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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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요.개인적인사정으로 지방으로 이사를가게되였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개인사정에 의하여 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규정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며, 그 외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단,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④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즉,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참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실업급여 수급자격의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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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실업급여,경력산정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1년 3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때, 퇴사사유는 퇴직금 지급과 무관합니다.2.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고,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우 등)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센터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참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3. 특정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회사에서 발급받은 경력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내역(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만큼 근무경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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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중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하루 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점은 실업급여 수급과 무관하며, 위와 같이 고용보험법상 규정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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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데 중간정산하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점?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직접적인 벌칙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였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라면,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추후에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을 재요청할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기존에 지급한 중간정산금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상 절차를 통하여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2.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경우, 최종 퇴직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과 비교하여 퇴직금 총액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연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퇴직금의 수령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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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이나 마트의 정기휴무일에 연차사용가능??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화점이나 마트의 정기휴무일이 근로자들에게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연차 유급휴가 대체를 할 수 있으므로,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대표가 선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근로자대표가 연차유급휴가 대체와 관련하여 서면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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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1. ①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7조의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①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 또한, 주휴수당은 1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지급되는 것인 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경우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과 주휴수당 미지급 건에 관하여서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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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시행중인데, 별도수당지급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의 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그 근거가 있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이 당해 근로자의 실제 근로 시간에 따른 법정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3072, 2008.8.6.).따라서,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상 포괄임금제로 약정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시간에 대한 별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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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공제내역(건강보험정산, 장기요양보험정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가입자와 사용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도 달라져야 하지만, 당월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보수 변동사항을 신청해야 하므로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수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고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매년 4월에 정산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전년도 보수총액(2020년 1월~2020년 12월)을 2021년 3월 10일까지 신고하면, 2021년 4월에 각 근로자별로 정산 금액을 반영한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이때, 전년도 보수가 증가한 경우라면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되고, 보수가 줄어든 경우라면 보험료 환급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의 정산 결과에 따라 임금명세서의 공제 항목에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의 정산 항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참고로, 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4월에 부과된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보험료는 연말정산결과 추가납부보험료가 9,570원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정산보험료를 10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횟수 변경을 원할 경우 10회 이내에게 자유롭게 변경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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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월차, 연차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8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2021년 8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개근할 경우, 2021년 9월 1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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