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5인 이상 사업장 공휴일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는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사항인 바, 사업주가 재량으로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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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연차개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일정한 출근율 충족 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0년 6월 1일 입사자의 경우,입사일(2020년 6월 1일)로부터 1년 간인 2021년 5월 31일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입사일로부터 1년간(2020년 6월 1일~2021년 5월 31일) 소정근로일에 80%이상 출근하였다면,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시점인 2021년 6월 1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퇴사시점에 잔여 연차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요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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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백수입니다. 친구네 회사 2틀 알바갔는데 일용직 등록한다고 합니다 등록하면 저한테 불리한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을 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 해당 내역을 신고하고 급여를 지급받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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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비명목 임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한 후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업무관련 교육을 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이 해당 하므로 약정한 통상시급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카페 아르바이트생에게 교육시간이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원칙에 위반되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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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퇴사자에게 소진못한 연차, 연차수당 지급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1년 미만 근무자는 1달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매월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될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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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시간 근로시 추가 시간 잔업을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근로자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1주 최대 42시간의 근로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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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교육시간 임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장에 채용된 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교육에 참여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사업주가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로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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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계산 한번 봐주세요(연장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므로 근로자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 수x1.5로 산정하게 됩니다.1. 해당 사업장에서 기본급 외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없으며, 주휴를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경우, 통상시급은 2,300,000원/209시간= 11,005원이 됩니다.2.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통상시급이 11,005원인 근로자가 월 30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으로 11,005원x30시간x1.5=495,225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3. 임금 구성항목이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밖에 없다면, 임금 총액으로 2,300,000원+495,225원=2,795,225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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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2022년부터 연차시행 직원입사기준 및 근속연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 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에 모든 근로자가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그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출근율 80% 충족 여부를 따져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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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발급이 의무화가 됐는데 수기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규정된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문서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컴퓨터를 활용하여 임금명세서를 작성한 후 출력하여 교부할 수도 있고, 수기로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2021.11.19.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전자적 방식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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