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육아휴직 안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은 적법하게 신청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허용한다는 답변을 주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봅니다.아래 법조문을 참조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4. 12. 24.>⑤ 사업주가 제4항 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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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2일사용하거나환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일하셨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신대로 2일의 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이는 휴가로 사용가능하고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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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입사 후 3개월 이상 일하신거라면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게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추후 회사에서 해고사실을 부인할 경우를 대비하여 해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구두해고만 이뤄졌다면 다시 이를 언급하여 녹음을 하는 방식 등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셔야할 것 같습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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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정확하게 몇 세부터 부모의 동의 하에 일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만 15세 이상이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 하에 일할 수 있습니다.다만 18세 미만이고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라면 학교장의 동의까지 받아 취직인허증을 발급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만 18세 이상이면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 없이도 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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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신입 연차 발생 기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입사 후 1년 까지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입사 후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확인하신 회사규칙에서 처럼 입사 후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월1일씩 휴가가 발생했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회사규정에 연차휴가지급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발생합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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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을때 받을 금액
안녕하세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갑자기 해고를 한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고 부당해고로 인정되시면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치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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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커머스 업계 1위인 쿠팡이 영업정지 위기에 처했는데, 영업정지 처분이 나면 직원들 임금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안녕하세요.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가 노동위원회에 감액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 금액은 변동될 수도 있긴 합니다) 또한 휴업상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는 전제하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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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유하여 노사간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남겨주신 내용을 보면 권고사직을 합의했는데 근로자가 추후 사실은 해고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카톡상 합의하에 권고사직으로 마무리하기로 한 내용이 명확하게 남아있다면 권고사직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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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계약 연장 거부 하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부한 경우라면 비자발적 사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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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강요와 소장승인에 따른 결정에대해서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권이 인사부장에게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권한과는 별개로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라면 법상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다투려면 기본적으로 해고사실은 입증할 수 있어야하므로 해고통지서를 달라고하시거나 구두해고의 경우 녹음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각 회사마다 해당 직급에 부여하는 권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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