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정확하게 몇 세부터 부모의 동의 하에 일을 할 수 있나요?
가령 고등학생 1, 2학년 정도만 되어도 부모가 동의하게 되면
파트 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최소 18, 19세는 되어야지 부모의 동의 하에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만 18세 이상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2.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연소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를 하려면 친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3. 만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 + 친권자 동의가 있어야 근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만 15세 이상이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 하에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18세 미만이고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라면 학교장의 동의까지 받아 취직인허증을 발급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 없이도 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가 가능합니다.
만 18세 이상이라면 친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나 고용금지업소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 안내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 5. 17., 2020. 5. 26.>
본문의 근로기준법령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15세 이상은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다만 친권자(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
2.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동법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