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만 18세 이상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2.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연소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를 하려면 친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3. 만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 + 친권자 동의가 있어야 근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