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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정확하게 몇 세부터 부모의 동의 하에 일을 할 수 있나요?

가령 고등학생 1, 2학년 정도만 되어도 부모가 동의하게 되면

파트 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최소 18, 19세는 되어야지 부모의 동의 하에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만 18세 이상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2.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연소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를 하려면 친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3. 만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 + 친권자 동의가 있어야 근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만 15세 이상이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 하에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18세 미만이고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라면 학교장의 동의까지 받아 취직인허증을 발급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 없이도 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가 가능합니다.

    만 18세 이상이라면 친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나 고용금지업소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 안내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 5. 17., 2020. 5. 26.>

    본문의 근로기준법령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15세 이상은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다만 친권자(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

    2.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동법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