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바꼈는데 지금대표는 저보러 회사직원등록이 안되잇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어떤 명부에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 확인이 어려우나, 그것이 회사 내부의 근로자명부이든, 4대보험 내역이든 관계없이 근로를 했다면 위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체불된 임금을 받는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연봉계약서도 있다고 하니 위와 같이 근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모아두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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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1 입사 2022.4.30퇴사시 휴가일수 몇일 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는 19개의 연차유급휴가가 4월 1일에 발생합니다. 미사용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 대체(동법 제62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 후 14일 내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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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결근시 근태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원할 경우에는 연차 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급휴가를 주고 지원금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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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공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통상임금은 법이 정한 도구개념으로 통상임금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용자의 조치는 특별한 의미는 없으며,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확인해줄 의무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상임금을 사용자가 공개하여야 한다는 법규도 없습니다. 다만 위 임금항목을 보았을 때 통상임금에는 기본연봉과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가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실비변상적인 금품인지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임금성이 부인되므로 통상임금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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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과 출근시간을 명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출근시간 준수를 강제하고 위 시간보다 늦게 올 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의 경우에는 그 실질이 근로시간으로서 20분의 추가 급여 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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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무단 결근하게 되면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승소가능성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자료를 준비해두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는 많으나, 실제 그와 같은 소송을 하는 경우가 극히 적으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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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어린이집 교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퇴사 사유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산재는 일을 하다 근로자가 다친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위의 근로자들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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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위와 같은 규정이 취업규칙에 있다면, 사용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회계연도가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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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기준 1년 근무자 앞당겨서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의 7.5일은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년 근무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나,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계연도에 위와 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아직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연차 사용이 가능하며, 연차유급휴가 기간도 당연히 재직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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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동안 월급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안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액을 확인하고, 근로자가 임금체불액을 국가로부터 받고 국가는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대지급금 제도(구 체당금)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으니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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