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받았는데 질문드립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인지, 일급제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일을 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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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임금 미지불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을 시킨 사람을 사용자로 보아 임금체불 진정 제기는 가능할 것이나, 아버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일을 하였어야 관할 노동청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사업주로서 도급을 받아 일을 한 것이라면 민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노동청에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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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2021년분 4대 보험 착오 계산으로 인한 급여 반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사용자가 임금을 착오로 지급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나, 임금지급 원칙상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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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 다시 선출할 때도 동일한 과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를 선출하려는 취지 등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간 자유로운 의견교환 후 민주적으로 투표 등의 방법을 통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위원의 동의만 받는 것은 추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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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로 쉰 경우 2. 개인휴직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할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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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인데, 근로자가 무급휴가 등에 대한 신청서, 동의서 등을 작성한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 아니게 되어 휴업수당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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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를 받는 직장에서 퇴사하는 경우 말월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안하는게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 지급대상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내규 등 취업규칙에서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그 취업규칙의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해당 취업규칙의 지급조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퇴직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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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필수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중 근무자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당사자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미가입을 원한다고 기재한 것은 효력이 없고, 추후 의무가입 대상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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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중 제가받를수있는것들은 무엇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승인될 경우 치료기간 동안 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고, 요양급여로 치료라는 현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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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12시간 근무 시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1주 총 근무시간이 52시간 이내라면, 근로시간에 대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휴일근로수당 등도 위와 같이 지급하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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