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 대표 사직으로 인하여 다시 근로자 대표 선출을 하려고 합니다.
동일하게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서명을 얻어서 선출을 해야하나요?
근로자 위원의 동의만 받으면 문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