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관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위와 같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 통상임금이 보다 높다면 위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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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인센티브 및 상여금 포함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면 퇴직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고, 상여금은은 1년 동안 지급된 것을 모두 합한 후 3/12을 곱하여 평균임금에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금과 임금을 받는 방법은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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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일때 받는 연차는 땡겨쓰는 연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일 때 발생하는 최대 1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1년 근무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적인 연차유급휴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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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했는데 연차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체험근무 당시에도 근로를 제공하고 동일한 업무를 하였다면, 그 실질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날짜보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가 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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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알바 후 사장님이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전의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고, 사직서를 작성하고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하였다는 등의 사실관계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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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의무화 항목에 관해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2. 임금지급일3. 임금 총액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임금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위 규정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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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보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부상에 사용자가 불법적인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위 산재보상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은 더 이상 불가능할 것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서는 처리가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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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이 무엇인가요? 자세히 설명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그렇습니다.2.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의무입니다.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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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유급병가의 경우 연차손실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에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의 시간이 위 기간에 비례하여 감소할 수 있고, 1년 이상 근속자인 경우에는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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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업무연속성 인정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재채용 절차가 형식적이었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가 없어 당사자간 진의가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두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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