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초과근무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분 단위라고 하더라도 추가로 근무하였다면 해당되는 시간만큼의 임금을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요청해보고 미지급시에는 관련 자료를 취합해두었다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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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월급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월 15일 근로를 모두 하였고, 그 후 확진판정을 받았다면 임금 공제 등에 대해서 3월 15일을 결근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주휴수당 등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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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무급휴가 시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된 기간은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으로 취급되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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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없이 추가근로 계약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며,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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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기간 중 본인 연차 사용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자가격리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원한다면 그 기간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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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입사일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퇴사할 경우 퇴사일은 4월 5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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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의 휴가처리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급휴가로 처리한다면 일할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월급에 31일을 나누고 결근일수를 제외한 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31일을 나누는 이유는 문제되는 3월이 31일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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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부당한 대우 괴롭힘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외의 조치는 부당합니다. 또한 위의 행위들을 보았을 때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자료들을 모아 신고를 준비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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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과 파견, 위탁계약서로 계약했다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계약서라면 근로자를 전제로 하고 있는 계약서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사업주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자유롭게 노동을 제공하는 프리랜서 등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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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통상시급 계산과 주휴수당 계산이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월급에서 통상임금만을 분리해내서 209시간으로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2. 통상적으로는 7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저임금과 통상시급은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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