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양성 확진시 유급휴가?무급휴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보건당국에 의해 격리된 기간은 원칙적으로 무급 처리할 수 있겠으나,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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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기간중 뮤직카우로 이익을 얻으면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부정수급이 민감한 문제이므로 어떤 소득이든 발생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고 이를 알려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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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한 연차사용 강요에 의한 퇴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사직서를 요구할 경우 이 또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사용 강제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고,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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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관련 질문입니다!!!근기 뒤에 숫자가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의 숫자는 행정해석의 번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행정해석의 관리나 검색의 편의를 위해 번호를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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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이 익월25일 인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와 같은 임금지급일에 관계 없이 근로자가 따로 금품청산의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한 퇴사 후 14일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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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미만 퇴직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있다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고 사용자는 퇴사 후 14일 내 위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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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고용 계약 기간 미이행 시 교육비를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근로자가 당초 정해진 근무기간 이전에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비를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조항이 있다는 것만으로 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또한 근로자는 당초 근로조건대로 일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원하지 않는 추가 근로 요구에 대해 근로자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이는 재발급을 요청하면 되는 일이지, 근로자가 피해를 볼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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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을 별도로 하는것이 문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에 대해서는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위 규정만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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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추가 수당이 나왔는데 이 금액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1월에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대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과 같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조건으로 보면 22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한 후 휴일근로시간을 곱해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주5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라면 209로 나누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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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과 퇴사날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당초 근무일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이지, 근무일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없애서 퇴사일을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이 퇴사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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