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날 휴일근무수당을 받으면서 투표를 위해 공가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근로자가 투표를 하기 위해 공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휴일근무시간 중 투표를 다녀오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1.5배로 가산해서 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 휴일근로시간 전후에 투표가 가능하다면 이것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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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경우 근무지이탈로 보여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위와 같은 행위가 어떠한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용자측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한 징계가 되어 무효일 수 있습니다. 부당징계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도 가능하지만, 노동위원회가 보다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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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이 잘못 된 퇴직금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 퇴사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반영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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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상의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보험은 안 들더라도 고용보험에는 가입하였다면 문제 없습니다.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한데,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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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는같고 상호가다른 법인이직?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실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고, 서류상 내용만 변경되었고 그 변경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퇴직금은 변화 없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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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이 근로일을 임의로 변경하겠다고 고지했을때 저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정해집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불이익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의견 청취만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참고).2. 혹독한 근무환경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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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 근무하면 특근?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휴일 다른 날과 대체하거나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부분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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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수정한 복무규정 동의서명 거부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위와 같은 복무규정 변경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효력이 없을 것이며, 여기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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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과 같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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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로계약서 기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이라면 수습 기간 중 90%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은 당사자가 합의를 하여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1년의 조건이 맘에 들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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