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휴일에 일할경우 수당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휴일근로시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2배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위 규정이 미적용되어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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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야간근무자는 위 규정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무를 말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위 시간 전체가 수면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이라면, 근로시간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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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휴가를 쓴 경우 휴가기간동안의 급여가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유급휴가이므로 근로제공이 끝나는 날과 퇴사일 전일 사이에 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다만 주 전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마지막 근무일과 퇴사일을 구분하고 있으며, 퇴사일은 당사자간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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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무에 관한 금액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되어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은 무급이 맞습니다. 또한 무급 휴무는 급여 계산시 0원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모두 제외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꼭 90일이 아니고, 퇴사 전 3개월의 실제 일수에 따라 89~92일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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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사용자 철회, 복직 요구 및 무단결근 경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2.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면 됩니다.3.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고로 하였고, 질문자님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지 않을 것이나, 6개월만 근무하였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미충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이력도 없다면 타 직장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을 더 채워야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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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간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미부여하는 것에 대해 합의를 하더라도 무효가 되며,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 내용이 대체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수당의 계산방법은 주40시간 근무자라면 209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을 대상으로 209로 나누어야 하므로 기본급 이외에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임금항목이 있다면 그것도 포함해서 209로 나누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직급별로 지급한 임금이 연차유급휴가를 대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으나, 해당 임금항목이 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지급기준을 보면 통상임금으로서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금액이 더 커지는 사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연차유급휴가 중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11개는 이미 소멸하여 미사용수당이 있다면 3/12을 곱하여 퇴직금과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이고, 별도 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는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2021년 11월의 입사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것들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따라서 사용자의 주장에는 위법한 주장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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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계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위 규정과 같이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의 150%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16,746원(=3,500,000원/209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식대의 임금성 등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이러한 통상시급에 1.5배와 연장근로시간을 곱한 1,582,536원(=16,746*1.5배*63시간)이 연장근로수당이 됩니다. 다만 기본급에 이미 1배를 포함하고 있다면, 527,512원(=16,746*0.5배*63시간)만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참고로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질문자님의 연장근로시간을 볼 때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53조를 위반하더라도 처벌은 사용자가 받으며, 질문자님에게 생긴 연장근로수당은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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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과 최저시급미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시정기한을 주는데, 사용자가 그 기한 내 시정하지 못하면 범죄인지를 하게 되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통상적으로 1년 근무시 1달의 월급 비슷하게 산정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3. 2번과 마찬가지입니다.4.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타를 뛰었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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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료로 사직서 처리시 어떡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처리될 경우 딱히 질문자님에게 생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사유와 퇴직금, 연차수당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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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5명 미만으로 잡은 입법 취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과 행정감독이 모든 사업장에 미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합니다.2. 오히려 더 보호받아야 할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연장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고, 해고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 등의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영세사업장의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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