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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풍금조137
스마트한풍금조13722.03.04

편의점 주휴수당과 최저시급미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에스 1년 근무한 아르바이트 생입니다.
3월 11일에 근무를 그만두고 여지껏 쌓아왔던게 터져서 신고할려합니다.

근무 일자는 21년도 3월 ~ 22년도 3월 11일 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어떻게 되는지와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2. 21년도 기준 8720원 시급 8000원, 22년도 기준 최저시급 9160원인데 8300원 받았는데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지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주휴수당 기준과 , 못받은거 신고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원래 근무일자가 아닌 대타시 시급에 1.5인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와, 이것또한 근태기록 보유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말야간기준 하루 근무자 3명 (오전,오후,야간) 평일 주말 전부 포함시 7명)

(평일 오후 기준 하루 근무자 3명 , 평일 주말 전부 포함시 6명)

근무기록은
21년도 3월부터 22년도 1월까지 주말야간 11시간 주 22시간
22년 1월부터 22년도 3월 11일까지 평일오후 6시간 주 30시간입니다

이외 대타도 많이 받았고 근태기록 보유중이며
중간에 근무지를 이동하였지만 같은 고용주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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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2. 네 최저임금 차액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지급받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4.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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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에 처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2.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휴일에 근무할 경우 1.5배로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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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며, 해당주 만근 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입증자료와 함께 체불임금 진정을 넣을 경우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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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어떻게 되는지와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위반사실을 진정서에 기재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산정 결과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21년도 기준 8720원 시급 8000원, 22년도 기준 최저시급 9160원인데 8300원 받았는데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지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만큼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1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해당 차액분이 얼마인지는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부적절합니다.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주휴수당 기준과 , 못받은거 신고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4. 원래 근무일자가 아닌 대타시 시급에 1.5인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와, 이것또한 근태기록 보유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능합니다. 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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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임금체불 내지 최저임금법 위반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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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시정기한을 주는데, 사용자가 그 기한 내 시정하지 못하면 범죄인지를 하게 되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통상적으로 1년 근무시 1달의 월급 비슷하게 산정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3. 2번과 마찬가지입니다.

    4.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타를 뛰었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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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노동관계법령 관련 신고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주휴수당, 최저임금 미달 등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강력히 조치받을 수 있는 사항이므로 충분히 신고하실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한 이에 더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1.5배 수당은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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