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주휴수당과 최저시급미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에스 1년 근무한 아르바이트 생입니다.
3월 11일에 근무를 그만두고 여지껏 쌓아왔던게 터져서 신고할려합니다.
근무 일자는 21년도 3월 ~ 22년도 3월 11일 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어떻게 되는지와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2. 21년도 기준 8720원 시급 8000원, 22년도 기준 최저시급 9160원인데 8300원 받았는데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지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주휴수당 기준과 , 못받은거 신고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원래 근무일자가 아닌 대타시 시급에 1.5인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와, 이것또한 근태기록 보유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말야간기준 하루 근무자 3명 (오전,오후,야간) 평일 주말 전부 포함시 7명)
(평일 오후 기준 하루 근무자 3명 , 평일 주말 전부 포함시 6명)
근무기록은
21년도 3월부터 22년도 1월까지 주말야간 11시간 주 22시간
22년 1월부터 22년도 3월 11일까지 평일오후 6시간 주 30시간입니다
이외 대타도 많이 받았고 근태기록 보유중이며
중간에 근무지를 이동하였지만 같은 고용주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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