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과 휴무가 겹치고, 대체휴무를 가졌을경우 급여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2년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2022년 3월 9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만큼 보상휴가도 가산하여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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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끼리 상사 뒷담화한 것을 들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상사에 대해 안 좋은 대화를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기는 할 것이나, 징계는 잘못한 만큼만 해야 하는 것이므로 징계 양정이 부당하거나 징계 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경우 부당징계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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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인사담당자의 무응답 (퇴직연금,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퇴사 후 14일이 지났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2. 이직확인서 요청을 서면으로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이 절차에 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②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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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상여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상여금은 퇴사 전 1년 동안 지급된 상여금을 모두 더한 후 3/12을 곱하여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퇴직금은 이러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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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산정 문의글에 수정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주 실제 근무시간은 39시간이 됩니다. 또한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주휴시간은 7.8시간(=39/5)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주 유급 근무시간은 46.8시간(=39+7.8)이 됩니다.여기에 4.345주(=365일/12월/7일)을 곱하고,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월 최저임금액은 1,862,649원(46.8시간*4.345주*9,160원)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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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 연차,월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의 합의가 없다면 불가하고,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이라면 그 달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그 주의 주휴수당 역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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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선거일) 수당산정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근무시간 중에 근로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제 근무는 6시간이지만, 8시간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무시간 전후로 투표를 하는 것이라면, 이 시간까지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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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대통령선거, 6.1 지방선거 법정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2022년 대통령선거(3/9), 지방선거(6/1) 모두 법정공휴일 맞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휴일대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휴일근로시 위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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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월급산정 시 4.345주로 계산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345주는 365을 12달로 나누고 7일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나 주3일로 근무한다면, 365일을 12로 나눈 다음에 3을 나눈 10.13주(=365/12/3)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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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겠다고 합의한 것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근로자가 충족하였다면, 사용자는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모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조건으로 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초 약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질문자님의 실제 근무시간은 15시간 이상인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근로계약서는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임시적으로 근무시간만을 변경하였을 뿐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변경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바,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미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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