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와 시급제근로는 뭣을 보고 구분을 할수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 1,914,440원으로 잡혀있는데, 이는 최저임금 9,160원에 주휴시간이 포함된 209시간을 곱한 것입니다. 매달 이 임금을 기본급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므로 월급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정휴일근로수당도 없는 것을 보았을 때 휴일근로에 사전동의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휴일근로시에는 월급제이므로 1.5배가 가산되어야 할 것인데, 이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1배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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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용역계약자는 경력증명서 혹은 활동증명서 발급이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발급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의 계약서도 참고 자료가 될 것이나,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등의 실질적인 근무형태를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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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보아 정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경영상 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성실한 노력을 하였는지, 해고대상자 선정에 합리적이고 공정,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고 요건이 엄격하여 일반적으로는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더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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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과 자발적 퇴사일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다면 180일 요건을 미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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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금내는 아르바이트 중인데 사대보험 들어가는 아르바이트 추가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투잡으로 추가적인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이므로 세무/회계 카테고리에서 답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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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에 민사소송 건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손해액 입증의 책임은 사용자가 책임합니다. 따라서 일반인 입장에서 위와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하더라도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 사용자가 노무사와 협의하겠다고 하는데, 노무사는 소송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노무사와 협의하더라도 민사소송을 준비하는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단순 협박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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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들엇는데 주휴수당 못받은 금액 받을수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며,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므로 3년 이내에는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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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경력은 왜 경력 산정에 포함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경력 인정 여부는 법적으로 딱히 정해져있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량사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딱히 뾰족한 방법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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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별도 수입 발생?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2021. 12. 31.>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150만원) 이상인 경우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위와 같이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위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라면 고용센터에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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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사실을 숨기고 퇴사를 해도 될까요? 그리고 퇴사일은 이직일과 비교해서 언제로 해야하아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할 회사에 이직 사실을 근로자가 꼭 알려야 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또한 퇴사일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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