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인한 조퇴 결근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이 아니라 사용자의 승인을 받았다면 부당한 징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무단결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해가 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사후보고를 하였다면 이 역시 크게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이고 해고를 한다면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무단결근을 하였다면 경위서 작성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인 경우에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위 행위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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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쉰경우와 한주에 하루라도 빠지면 주휴수당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해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었으므로 소정근로일 자체에서 빠지므로 다른 근로일 모두 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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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쓰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지 않거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거나, 주 전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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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은 했지만 퇴사를 할경우 수당 지급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주휴수당 요건은 2021년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면서 폐기되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있는 수당이므로 그 요건을 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교통비와 같은 것은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요건도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개별 사업장에서 교통비를 지급할 것인지 결정하고, 지급한다면 어떤 근로자에게 지급할지 결정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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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에 대한 미지급 된 수당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위와 같이 3년 이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2015년부터 근무하였으므로 이미 소멸된 임금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증거가 없다면 근로감독관이 위와 같은 금액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증빙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 전체의 근무일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그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그 주에 하루라도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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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연차사용거부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기변경권 행사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단순히 바쁘다는 것은 시기변경권 행사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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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을 못채웠을시의 휴일근무 수당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근무형태를 보아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해석합니다.2. 아닙니다. 주휴일은 임의로 근로자마다 계산 편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3. 일요일이 휴일인데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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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휴업 급여 문의(근로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출근할 수 있는데 사용자가 출근을 막은 것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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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사회초년생 월급 기본급에 관련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위와 같은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2. 위와 같은 근무형태를 볼 때 주6일 근무이므로 1주 근무시간은 5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면 62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여 269.39시간이 질문자님의 월 유급근로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월 최저임금액이 나옵니다.3. 위와 같은 4.345주라는 평균 개념을 사용하면 위의 문제점도 해결됩니다. 4. 위의 269.39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467,612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기본급만 볼 것은 아니고 임금항목 중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포함되므로 다른 임금항목도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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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에 명절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휴일근로가 되려면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근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주휴일이 토요일로 특정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요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휴일근로가 되기 위해서 주40시간이 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40시간이 넘어야 발생하는 것은 연장근로수당입니다.2. 휴일근로수당은 위와 같이 휴일에 근로하여야 발생하며, 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는 실 근로시간에 따라 판단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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