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일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3개월까지만 입니다. 그 이후에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을 위와 같이 계속 무기한 갱신하는 것도 그 자체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수습에게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일하다가 다쳤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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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5인이상사업장 유급휴일 근로수당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1.5배를 가산하여야 하므로 12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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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강제 무급휴가 보상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출근이 가능했으나, 사용자가 출근하지 말라고 한 기간은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못한 것이므로 휴업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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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퇴사 지연처리로 이직이 취소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일용직이라면, 하루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5년을 일했다고 하시니 실질은 상용직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퇴사절차(통상적으로는 30일)을 지켜야하고, 그런 규정이 없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각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날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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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월 12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그 사유가 자발적 퇴사이든, 해고이든 2022년도의 연차유급휴가 16개는 새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월 12일 이후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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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을근무하했는데 1년치는 월급 에서나왔고연차수당170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6년을 근무했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마지막 연도에 17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일급(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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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기간과 내 휴무가 겹칠때 휴무일?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휴무일을 연차유급휴가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한다면 예외적으로 무급휴무일을 유급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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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가 늦어 다른곳에 입사를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일용직이라면, 하루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5년을 일했다고 하시니 실질은 상용직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퇴사절차(통상적으로는 30일)을 지켜야하고, 그런 규정이 없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각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날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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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잔여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21년 4월 9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15개가 됩니다. 이 중에서 근로자가 사용하거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연차유급휴가 대체 등이 있었던 날을 제외하고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연차유급휴가 기간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었을 뿐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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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코로나상황이라고 갑자기 연차쓰고 쉬라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대체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니, 이 부분은 참고 바랍니다. 또한 서면합의로 미리 특정되지 않은 날에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유급휴가 대체 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1년 미만 근속기간 중에는 매달 1개씩 발생하여 최대 11개, 1년 이상부터는 15개, 그 다음 연도에는 15개, 그 다음 연도에는 16개와 같이 가산되며, 25개가 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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