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하므로 마지막 직장에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된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회사가 고용보험 신고를 허위로 하였다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의 자료를 증빙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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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1년되기 전 계약직 전환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서류상 용역업체로 넘어가는 등의 형식적인 문제가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실질을 중요시하는 노동법의 특성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형태, 업무내용, 근무장소 등의 실질적인 부분에 변경이 있었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새로운 사용자와 다시 체결한 것이 있는지 등의 부분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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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기준에 성과급은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위 규정에 따라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전의 정상적인 급여를 받응ㄹ 때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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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4시간 학원강사 월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위와 같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인센티브는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에 고려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받는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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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업무 변경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당한 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업무 변경은 해당되는 사유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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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아이가 몇살때까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에 따르면 신청 당시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육아휴직 중에 해당 나이에 도달하더라도 육아휴직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초 예정한 날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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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사직서를 꼭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기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가 있으면 그 날이 퇴사일이 되지만,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30일) 그 규정이 적용되지만, 그런 규정이 없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 후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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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규정(제도?) 변경 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 불필요한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도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므로 그 명칭에 불구하고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불이익 변경이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변경된 내용이 효력이 발생합니다.순수 복리후생적 금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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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강제적인 자가격리, 연차소진과 월급 공제 당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격리 대상자가 아님에도 사용자가 선제적으로 출근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0만원이 평균임금이라면, 140만원이 평균임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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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연차 수당에 대해 여쭈워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설령 그 기간이 1년 전체를 차지하더라도 달리 보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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