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여러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조사를 할 것이나, 신고를 하였으므로 참작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14시간 단기알바를 고용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써야하나요? 또한 같은조건으로 3개월 이상고용시 사대보험 가입이 필수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고용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정공휴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공휴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첫 주의 소정근로일 모두를 개근한 것이 아니라, 주의 중간에 입사한 것이라면 첫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주휴일이 월요일 이전인 일요일 등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3. 근로기준법상 평균적으로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평균적으로 2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발적 퇴사 후 같은 곳에서 단기간계약직으로 근로할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추후 사용자가 계약갱신 등을 원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를 받았는데 최저시급이하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1월달 급여가 21년 최저시급으로 받았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미만 퇴사 연차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 4개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수당을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는 법정 연차 말고 포상형식으로 연차를 추가로 더 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이상의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얼마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최저임금은 9,160원이지만 그 이상의 시급을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가 많은 것과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급제 근로자에게 법정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적용됩니다.2. 휴일이 중복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합니다.3.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4. 5.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협상 결렬 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불가합니다.2. 근로계약서 등에서 퇴사시 정하고 있는 기간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3. 취업규칙 내용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4. 가능합니다.5. 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