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으로 퇴사를 당할 것 같습니다. 방법없을까요? (부당해고?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 전에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합니다.2. 퇴사 전까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3.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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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무자 남은연차에 대해서 지급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지,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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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1월28일 퇴사할 경우, 월급이 전체 나오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어느 요일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통상적인 주휴일인 일요일로 가정하면 주휴일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월급 전체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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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자는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지급조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퇴직 예정자에 대해서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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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신고후 해고통보 받으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참고). 또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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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수당이 없다는데 연차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0년 11월에 입사하였다면, 2021년 11월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가장 최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일 것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할 경우에는 다를 수 있음). 1년의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하였거나, 그 이전에 퇴사하였다면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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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갯수는 몇개 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올해 발생한 14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개수가 될 것입니다.2. 안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산정한 후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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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 명시 없이 근로계약서 작성, 갑자기 지급 중단한 경우 무슨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면 법적 분쟁의 소지는 있습니다. 사용자와 원활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증빙자료를 갖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증빙자료를 어느 정도로 요구하고, 어느 정도만으로 인정할지는 담당 근로감독관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증빙 자료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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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도 명절등 공휴일에 근무하면 수당 1.5배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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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출근 인정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 내부에서 유급휴가로 처리하기로 근로자와 합의한 것이라면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등을 처리함에 있어 출근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 전체 또는 월 전체에 대해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된 경우 주휴수당 또는 연차유급휴가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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