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한 것도 노동부에 신고 해서 급여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노동청에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경찰서 등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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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중도입사한 첫주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차주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이 월수목이 전부라면, 이것을 모두 개근하고 주휴일(예: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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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랑 연봉 중 기본급과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기본급 등)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기본급을 따로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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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기 퇴직금, 연차소진유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지나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회계연도(예: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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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전에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은 것이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근로관계를 청산한 것이라면 9개월에 대해 퇴직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형식적으로 재입사를 하고 퇴직금을 정산 받은 것이라면, 받았던 퇴직금은 부당이득이 되어 사용자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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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직으로 인한 고민으로 이렇게 작성 하는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퇴사규정을 지키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퇴사 1달 전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면 사직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위와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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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후 퇴사하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6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다른 퇴직금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요건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 있습니다.사용자는 계약갱신을 원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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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급여는 일할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한 금액을 줄 수 있습니다. 월급에 28/31을 곱하거나, 이번달은 시급제로 운영하여 근로시간을 계산한 후 시급을 곱하여 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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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 퇴사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등이 없었다면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퇴사 후 14일 내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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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가 바뀌면서 최저시급이 인상됐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원칙적으로 바뀐 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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