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차 계산법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1년 12월 31일 퇴사라면 입사일 이후 퇴사이므로 마지막 기간의 연차유급휴가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20.06.01~21.05.31까지의 근로로는 부족하고 하루를 더 근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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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또는 휴가연장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종료 후 휴가사용 시기까지 연차유급휴가가 소멸하지 않았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니 휴가를 신청하려는 날 기준으로 휴가가 소멸하였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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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회계연도 기준 연차개수 산정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 단위 연차유급휴가의 수식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매달 발생하는 것이므로 1월 1일이 아닌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근을 하였다면 7월 1일에 1개, 8월 1일에 1개. 이런 식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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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의 육아휴직시 연차개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위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설령 그 기간이 1년 전체를 차지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1년 미만 기간의 11개, 22년 6월 28일의 15개, 23년 6월 28일 15개 총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의 내용은 다른 연차유급휴가 요건은 충족하였다는 전제하에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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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계약만료대상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위와 같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5인 이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현재 이 법은 유효합니다. 개정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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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근로자이며,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부여하고있고, 22년에 중도퇴사시 연차 부여 갯수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기준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연차유급휴가 방식을 채택하여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계산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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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가 남았으나, 퇴사로 인해 미사용하게 되었다면 퇴사 후 14일 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해 발생한 것들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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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추가근무수당/ 연봉이 오르나 기본급 떨어진 이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본급이 떨어졌자면 이 통상임금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추가근무수당 역시 감소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개인에게만 그런 일이 발생한 연유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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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있어서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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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연차 소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발생할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지,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등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보상의무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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