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강제 퇴사요청=해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해고일자로부터 3달 이내에 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 판정에 출석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 일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 상당액의 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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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가불 및 퇴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와 합의한다면 가능합니다. 퇴사일자는 근로자가 정합니다. 그 이전으로 사용자가 퇴사일자를 임의로 정하는 것은 실질이 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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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친구로 근무하다 교통사고가났는데 무급휴가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일하다 다친 것이라면 산재 신청을 해서 휴업수당과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료될 수 있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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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에 대해 질문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으로 다른 연차유급휴가 요건은 충족하였다고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6월 10일부터 매달 개근시 1개씩 발생하는 최대 11개의 연차유급휴가는 21년 5월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회사의 사정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회계연도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1월 1일~12월 31일의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12월 31일가지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되고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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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해 볼수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나,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기본급 뿐 아니라 받은 임금 모두를 이용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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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우선 이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는지부터 판단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개근하였을 것,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위 근로자가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가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위에 격주로 쉰 날은 주휴일로 보이는데 휴가와 다릅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쉬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 쉰 날의 성질도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주휴일이나 후무라면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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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악화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다른 요건은 충족되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몸이 아파서 불가피하게 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진단서에 기재되 있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퇴사사유와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회사가 수급하고 있는 지원금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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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과 퇴직금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1년 이상의 계속근로기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퇴사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추후 퇴직금 요건이 충족하였는지 다툼이 발생하였을 때 입증이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또한 학원강사이므로 특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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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6 입사 후 2022.1.31퇴사를 계획하는데, 연차 발생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이지만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개수를 보았을 때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운영되고 있다는 언급이 없으므로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11월 26일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데, 2022년 1월 31일에 퇴사한다면 2021년 11월 26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것이 있다면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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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퇴사하는데 연차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사용하여야 하며, 미사용시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22년 1월 31일 퇴사할 경우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 후 14일 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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