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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독한하늘소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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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4

1월퇴사하는데 연차 어떻게 되나요.

2018년 3월 1일 입사했는데

2022년 1월 31일 희망 퇴직일로 사표낸 상태에요.

그런데 오늘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내라고 받았는데

16개가 발생되었다고 하네요.

회계년?회기년? 기준으로 지급되었다고하고

사용기한은 1월1일부터 12월 31일 안에 16개를 사용하는것인데요.

제가 22년 1월 31일 퇴사하는데 이 연차는 어케되는건가요 수당으로 받는건지 그냥 없어지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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