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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하늘소101
고독한하늘소10122.01.04

1월퇴사하는데 연차 어떻게 되나요.

2018년 3월 1일 입사했는데

2022년 1월 31일 희망 퇴직일로 사표낸 상태에요.

그런데 오늘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내라고 받았는데

16개가 발생되었다고 하네요.

회계년?회기년? 기준으로 지급되었다고하고

사용기한은 1월1일부터 12월 31일 안에 16개를 사용하는것인데요.

제가 22년 1월 31일 퇴사하는데 이 연차는 어케되는건가요 수당으로 받는건지 그냥 없어지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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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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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장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시점에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때 근로자의 퇴직일자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보다 많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 1월 1일자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1월 31일 퇴직하기 이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퇴직까지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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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8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57개, 회계기준 69.6개 입니다.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상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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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사용하여야 하며, 미사용시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22년 1월 31일 퇴사할 경우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 후 14일 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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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래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많아지다보면 연차를 관리하기가 어려워지므로, 이를 회계년도로 구분하여 관라히기도 합니다. 2018년 3월 입사를 한 경우라면 2022년 1월 31일 퇴사한다면 5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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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특별한 사정(연차촉진 등)이 없다면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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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기준을 적용하면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만약,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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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정확히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려면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아닙니다.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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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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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 연차휴가를 적용하고 있더라도 취업규칙 상에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 정산한다라는 단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인 단서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산정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발생하는 것이 유리하고 단서조항이 없는 경우라면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분에 대해서는 추후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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