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월급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요건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결근한 경우에 미발생합니다.3.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주 유급 근로시간은 21시간(17.5시간+3.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일/12월/7일),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835,804원(=21시간*4.345주*9,160원)이 최저임금 기준 월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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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인수인계 후 직원 퇴직금처리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되었다면, 영업양도에 해당됩니다. 영업양도라면 양수인이 기존 근로관계를 포괄적 승계한 것이 되어 퇴직금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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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기간이 짧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3개월 계약직도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계악만료로 들어간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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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채용시 급여 ,보험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위 근무자의 경우에는 미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근무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퇴직금, 연차유급휴가도 주 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퇴직금, 연차유급휴가도 미발생합니다.다만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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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에 일할경우 수당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휴일근로시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2배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위 규정이 미적용되어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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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야간근무자는 위 규정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무를 말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위 시간 전체가 수면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이라면, 근로시간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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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휴가를 쓴 경우 휴가기간동안의 급여가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유급휴가이므로 근로제공이 끝나는 날과 퇴사일 전일 사이에 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다만 주 전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마지막 근무일과 퇴사일을 구분하고 있으며, 퇴사일은 당사자간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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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무에 관한 금액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되어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은 무급이 맞습니다. 또한 무급 휴무는 급여 계산시 0원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모두 제외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꼭 90일이 아니고, 퇴사 전 3개월의 실제 일수에 따라 89~92일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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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사용자 철회, 복직 요구 및 무단결근 경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2.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면 됩니다.3.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고로 하였고, 질문자님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지 않을 것이나, 6개월만 근무하였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미충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이력도 없다면 타 직장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을 더 채워야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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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간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미부여하는 것에 대해 합의를 하더라도 무효가 되며,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 내용이 대체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수당의 계산방법은 주40시간 근무자라면 209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을 대상으로 209로 나누어야 하므로 기본급 이외에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임금항목이 있다면 그것도 포함해서 209로 나누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직급별로 지급한 임금이 연차유급휴가를 대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으나, 해당 임금항목이 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지급기준을 보면 통상임금으로서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금액이 더 커지는 사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연차유급휴가 중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11개는 이미 소멸하여 미사용수당이 있다면 3/12을 곱하여 퇴직금과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이고, 별도 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는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2021년 11월의 입사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것들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따라서 사용자의 주장에는 위법한 주장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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