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가 한번도 안나서 잘 모르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 도로의 경우 2차 사고가 나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차량을 갓길로 빼고 갓길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IC를 나와서안전한 곳에 차량을 정차하고 사고 수습을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운전자는 차량을 이동 시킨 후에 차량에 타고 있거나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가드레일이 바깥 쪽으로 대피를 하여 고속도로공사와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되고 사설 렉카차가 오는 경우 구난 동의서에 싸인을 하지 않으면 사설 렉카차는 끌고 갈 수가 없기에그 부분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보험사 견인차나 고속 도로 사고시에는 고속도로 공사에서 무료로 견인을 해 주기 때문에 해당 견인차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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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암진단금 보상 지급에 여쭤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주치의의 진단서와 병리학적 조직 검사지를 모두 살펴보아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종양이 악성 종양에 해당하나 상피내에만 머무르고 있다면 상피내암이 되고 암(악성)인지 양성 종양인지 구분이 어려운 경우경계성 종양으로 소액암으로 지급이 됩니다.따라서 같은 D 코드를 받은 경우라 해도 진단서와 조직검사 결과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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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덩차 접촉 사고 후 손해사정보고서 보는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보고서 대물배상으로 120만원이 온 것이며 그 금액안에 수리비와 수리기간의 렌트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본인들이 보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총 대물 손해의 90%를 보내서 온 것입니다.수리비 중 본인 과실 10%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 처리 시에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 이하이므로 질문자님 자동차보험의자차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수리한 곳에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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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과실 100프로일때 미수선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예전에는 본인 과실로 자차 보험 처리 시에 미수선으로 보상을 해주었는데 이 부분이 보험 사기로 이용이 많이 되다보니미수선으로 처리가 안 되고 실제 수리를 해야만 수리비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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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수령할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보험 계약이 올해 계약한 운전자 보험이 아니면 병원에 가서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는 글이 들어간 진단서를발부하여 운전자 보험사에 청구하면 해당 부상 급수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가 보상이 됩니다.현재 사진에는 1급~7급까지만 나와있는데 8~14급도 있을 것이고 정해진 보험금이 보상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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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보험할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물적할증금액인 2백만원 이하로 처리가 된 사고 1건이 있는 경우 3년간 할인이 유예가 됩니다.따라서 갱신 시에 60만원 보험 처리한 것을 환입하는 것이 보험료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 환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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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통사고 사후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 도로에서는 되도록 사고가 난 후에 차량을 빨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따라서 일단 사고가 나면 차량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량에 탑승해 있지 말고 가드레일을 넘어서 안전한 곳으로대피를 한 후에 사고 신고를 한 후 고속 도로 순찰대나 보험사가 오면 사고 처리를 하면 되고 차량의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이 좋습니다.사고에 대한 것은 블랙 박스 영상으로 대신하고 사진 촬영 등도 위험하므로 되도록이면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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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은 대인과 다르게 과실비율 만큼 보상에서 감액 보상처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대물 모두 과실에 따라 과실 상계를 하게 됩니다.다만 대인 처리 시에는 과실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치료비에 대해서는 일단 지불을 한 후에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를 할 뿐이며대인이라고 해서 감액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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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하다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접촉한 경우 해당 차량은 그냥 서 있었기에 충격한 차량의 과실이 100%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해당 주차 차량이 주차선이 없는 곳에 주차가 되어 있었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게도10~20%의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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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에서 교통사고 났을 때 가드레일 등의 수리비용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견적은 해당 가드레일이 수리가 가능한지, 교체를 해야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보험 처리를 한 경우 대물 배상 직원이견적을 받아 보아서 처리하게 됩니다.따라서 그 금액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인 경우는 없으나 5백만원이라면 많이 나온 부분이긴 합니다.대물 배상 직원에게 확인은 한 번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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