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은 당연히 상대 차량의 100% 과실이며 병원비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다 지불 보증을 하여 내게 됩니다.이후 합의금은 질문자님의 소득, 입원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흉터가 남은 곳에 대해서는 성형비도 받아야 합니다.또한 상대방은 신호 위반과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형사 합의를 원할 경우 보험사에서보상하는 민사 합의금과는 별도로 형사 합의금을 받고 형사 합의를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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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사고에 대해 문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은 형사 합의없이 그냥 처벌 받는 것으로 진행을 하려는 가 본데 운전자 보험도 없는 점이 아쉽습니다.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해 상황이 크고 진정한 사과도 없었으므로 약식 기소 대신 정식 재판을 열어 엄벌에 쳐해달라고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십자인대 파열로 재건술을 하게 되면 수술 후 6개월을 경과한 후에 무릎의 흔들림에 대한 검사를 하여 후유장해가 남았음을 확인할수 있습니다.이 때에 후유 장해의 정도에 따라 합의금은 다르게 산정이 되며 신고된 소득이 있고 그 소득이 월 3백만원이 넘는 경우 소득에 관한서류를 준비하여 합의금은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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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차선에서 차선변경시 추돌사고가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실선 차선 변경인 경우 100%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도 많으나 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에 지시 위반 중과실 20%를 가산하여 9 : 1 을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이러한 때에는 상대방은 12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 없이 100% 과실 적용을 하는 것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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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사고시 과실 여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 도로에서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 앞 차의 과실이 많이 잡힐 수도 있으나 소송을 가거나 한 경우에도 50% 이상 과실이 잘 잡히지는 않고 아직까지도 뒷 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나 전방 주시 의무 태만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보험 회사는 이러한 경우 앞 차의 과실을 30%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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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좌회전 차선이 2개 이상인 곳에서 좌회전 차선에 유도선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고 1차선 좌회전은 1차선으로 2차선 좌회전은2차선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1차선 차량이 차선을 이탈하여 2차선으로 정상 주행하던 질문자님의 차량을 충돌한 경우 상대방이 일방과실을 인정하면 쉽게 끝날 수 있으나 차선 변경 사고나 대회전이라 하여 쌍방 과실 주장을 하면 분심위나 소송까지 가야함으로복잡해집니다.대인 접수 없이 무과실을 인정 받는 방법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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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접촉사고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할 때에 뒤에 차량이 오는지 확인을 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하여야하고 차선 변경을 하고 바로 사고가 난 경우 아직은 차선 변경 중 사고로 보아 과실이 산정됩니다.상대가 과속을 했거나 회전 차가 아니라 진입 차가 아닌 경우에는 차선 변경 차량으로 가해 차량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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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오는날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벽면을 회손 하였는데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100프로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지하 주차장이 관리실이 제대로 물기나 언 바닥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미끄러진 차량과 지하 주차장 관리의 과실이경합하는 사고이며 그 정도에 따라 보상해주고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관리소에서는 차량의 100% 과실로 보고 있으나 보험 접수 하여 서로의 과실에 대해 따져 보아야 하며 질문자님이 서행이나 운전의과실로 사고가 난 것인지 다른 차량도 미끄러질만큼의 빙판길이였는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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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서 오토바이와 비접촉사고가 났을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와 같은 비 접촉 사고인 경우 차량 운전자가 그냥 보험 접수 해주면 보험 처리로 종결리 되나 사고의 원인이 차량의 운행과는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 보험 접수를 안해주는 경우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이 때 두 차량 간의 거리와 속도 등을 따져 보아 오토바이가 놀라서 넘어질 만한 사고이며 오토바이가 넘어지지 않았다면 사고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차량에게 비 접촉 사고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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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차된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 나와 차량에 치어 다치게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러한 사고인 경우 경찰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지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경찰 조사 단계에서 차량의 운전자가 규정 속도도 지켰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이며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본다면처벌없이 끝날 수도 있으나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민식이법)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 결국 소송까지 가서 안전 운전불이행에 관하여 무죄를 받아야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과실이 있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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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 사고인데 약간 스크래치 났는데 어찌 해야 돼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처리시 보험료 할증이 되어 사비로 처리가 원만히 되면 다행이나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여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냥보험 접수해서 보험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그 이후에 보험사에 보험금으로 나간 금액을 확인 후에 환입을 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에 유리하면 그 때에 환입을 하여 무사고로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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