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대해 과실여부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택시 공제에서는 불법 유턴 사고가 아닌 단순 차선 변경을 급하게 한 것으로 80% 과실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불법 유턴인 경우에는상대방 과실 100%가 맞습니다.불법 유턴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하여 12대 중과실로 처벌 받게 하겠다고 해 보고 우리 보험사에도 무과실 강력하게 주장해 달라고하시기 바라며 그런데도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면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무과실 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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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후 합의는 안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에서 추가 진단 등이 나오지 않은 경우 염좌 진단으로는 2주 입원 치료 후 퇴원한 경우 재입원 치료는 거부를 하게 됩니다.이는 병원에서는 해 주고 싶어도 그 입원 진료비를 심사하여 지급을 명하는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에서 삭감을 해 버리기 때문에방법이 없는 부분입니다.계속해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정밀 검사를 받아 단순 염좌 진단이 아닌 다른 이상이 있는 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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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사고 시 몇대몇의 과실상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끼어든 곳이 실선이나 안전 지대가 있어서 차선 변경이 안 되는 곳인 경우 끼어든 차량의 과실이 100%로 산정이 될 수 있으나끼어드는 차량을 보고도 괘씸하게 여겨 안 비켜 주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그 차량도 일부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차선 변경이 가능한 점선인 경우 방향 지시 등 점등 여부 등에 따라 70% 이상의 과실이 끼어든 차량에게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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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로 역주행하던 자전거와 정상진입한 차량이 부딪혔을때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 대인접수를 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 차량과는 다르게 자전거는 역주행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자동차의 과실이 40%까지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갑자기 들어온 경우 과실이 줄어들 수도 있으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히는 경우에는 최소한 상대방의 치료비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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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인데 자동차와 교통사고 났을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 교통법 제 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이면 도로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상대방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따라서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 대인을 접수해달라고 해서 그 접수 번호로 병원에서 치료 받고 충분한 치료 이후에 합의하면됩니다.만약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들었다거나 도주하여 찾을 수 없는 경우에만 내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접수하여 처리하면 되고아닌 경우 상대방 보험 처리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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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를 빌려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렌트카가 가입한 보험에 따라 달라지며 상대방의 보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사고 면책금이 있는 경우 납부해야 합니다.운전자도 자기 신체 사고 담보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보험 증권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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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을 보면 어떤 곳은 속도가 60KM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 보호 구역은 도로의 넓이에 따라 무조건 30km 이하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탄력적으로 60km까지 규정 속도로 두고있습니다.정해진 규정 속도에 따라 운전을 하였다면 속도를 위반한 사실은 없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갑자기 뛰어 들어서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인 경우 과실은 갑자기 무단 횡단한 어린이에게 더 많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운전자가민식이 법에서 무죄를 받느냐가 중요하며 실제 판결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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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좌회전구간에서 맞은편차가 신호위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보호 좌회전은 녹색 직진 신호에 해야 하며 비 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녹색 신호등에 비 보호 좌회전을 한 것이고 상대방은신호 위반을 하여 직진을 하였다면 신호 위반을 한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상대는 직진이라고 하더라도 신호 위반차량의 과실이 더 큽니다.또한 일반적으로 직진 신호 시 비 보호 좌회전을 하는 경우 쌍방 직진 신호인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때에는 비 보호 좌회전을 하는차량의 과실이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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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신호에 유턴차량과 우회전으로 들어오던 차량중 누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좌회전 신호에 유턴 가능이라고 유턴 신호가 따로 있는 유턴 구역에서는 신호 유턴이 우회전 차량 보다 우선입니다.따라서 사고가 나는 경우 기본 과실 우회전 차량 8 : 2 신호 유턴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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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박히면 100프로 상대과실맞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선행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였다거나 급정거를 한 것이 아니고 정상 주행 중에 후방 추돌을 당한 경우 100% 상대방 과실이 맞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치료비를 많이 쓴다고 해서 상대방이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료 할증 부분은 치료비나 합의금과는 무관하고 질문자님의 진단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차라리 경찰에 진단서로 정식 사고 접수를 하면 상대방은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에 질문자님의 진단2주에 대한 인적 피해 벌점 5점이 추가되게 됩니다.그러나 경찰에 신고 시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불편은 감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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