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중에 문을 열다가 옆차 문에 닿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다행히 문에 문제가 없어서 이번 사고는 그냥 넘어갔지만 문콕 사고로 상대방 차량에 수리가 필요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으로 수리비와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렌트비까지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더구나 외제차인 경우 수리비와 렌트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작은 사고라도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문을 열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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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이용시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승객으로 버스에 탑승 중 사고인 경우 다른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나면 그 차량의 보험으로 운전 기사의 단독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버스의 공제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안전 벨트를 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경우 그 정도를 감안하여 10~20% 감하여 보상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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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합류하는 차량과 도로를 직진하던 차량의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은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도로로 진입을 해야합니다.따라서 직진차 20% : 80% 도로 진입차량의 기본 과실에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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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시 쌍방과실일때 탑승자는 어디에서 보상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동승자로 탑승 중 쌍방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실무상으로는 과실이 많은 가해자측 보험 회사에서 모든 손해를 보상을 받은 후 보험 회사끼리 과실에 따라 구상을 하게 됩니다.현재 과실 산정이 되지 않아 상대방 보험에서 대인 접수를 안해주는 경우 동승 차량의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병원 치료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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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대인처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치료를 받고 치료 종결 후 합의금까지 받게 됩니다.그렇게 되면 질문자님의 보험료는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게 됩니다.사고에 따라 경찰 신고 후에 인적 피해가 없다는 것을 확인 받을 수 있다면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교통 사고 조사 후에 인적 피해가 있다고 나오는 경우 대인 접수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를 할 수 있고 경찰 신고로인해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과 벌점만 받게 됩니다.현실적으로는 대인 접수 해주고 잊어 버리는 것이 경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보다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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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시 한방병원은 왜 한약을 짓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에서 한약을 보상해 주고 환자에게도 한약이 나쁘지 않고 병원은 이득이 되고 환자도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에서는 치료비 과실 상계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한약을 짓게 됩니다.효과가 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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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차량문을열고나오던 사람접촉한사고.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위 조항에 따라 다른 차량의 통행을 잘 보지 않고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과실이 80% 정도로 높게 산정이 되나문이 이전에 열려있었는지 등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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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사고에도 이게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2대 중과실 사고에서 마지막으로 추가된 것이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사고입니다.스페어 타이어를 화물로 보지는 않을 것이므로 12대 중과실 사고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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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7,3을 유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설명만으로는 사고가 어떻게 난 것인지 가늠이 가지 않으나 3 대 7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상대방 차량의 차선 변경 사고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차선변경 사고의 기본 과실은 주행차 3 대 7 차선 변경차량의 과실로 산정이 되나 급작스럽게 방향 지시등도 없이 차선 변경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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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많이오는날 옆차량에서 고인물을 밟아 물이튀어 사고난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해당 사고로 다른 차량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내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물을 튀긴 차량의 과실 정도에 따라 구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물튀김으로 인한 시야 장해가 사고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에 따라 과실의 정도가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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