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차만 박았는데 정신적치료비를 달라는데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로 정차 중인 차량을 초등학생 딸이 박았다고 하더라도 그 충격이 상해를 입을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물론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충격을 당하여 몸에 조금 무리가 갈 수도 있으나 치료비까지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해 보이기는하나 실제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도 어려운 부분이라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 접수하여 처리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보험이 없어서 사비로 보상을 해야 한다면 상대방이 몸이 진짜 아픈 것인지 아니면 차량 수리비이외에 차량의 시세 하락손해를 조금 보상해 달라는 것인지를 이야기 해 보고 원만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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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 박스를 다는 이유가 사고 시에 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함인데 사고 시에 아무래도 블랙 박스가 있고 없고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다행히 상대가 본인 과실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사고 장소에 cctv가 있어서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상대방도 본인이 불리한 증거는 제출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고 시에는 블랙 박스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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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들이받는 사고일경우 괴실비율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뒤에서 후방 추돌을 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 100%입니다.일반적인 뇌진탕이나 염좌 소견인 경우 뇌진탕 11급 ,염좌 진단인 경우 12급입니다.만약 정밀 검사를 하여 추간판 탈출증인 경우 9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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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 처리가 끝난 후에 피해자가 휴유증을 호소하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와 합의를 끝나고 계속해서 병원을 다니는지 합의를 하지 않고 계속 치료를 받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질문자님이 딱히 뭘 해야하는 부분은 없습니다.치료비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내 보험료가 많이 할증되는 것도 아니며 부상 등급에 따라 합의가 되기에 피해자가 오래 치료를받는 것은 보험사가 알아서 할 일이며 보험사도 의사의 진단 하에 치료를 이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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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합의(?)를 마쳐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대인 담당자 입장에서는 미결건 하나 줄이는 것이니 빨리 합의보자고 독촉 할 수 있습니다.자동차 사고의 소멸 시효는 3년이며 이 때에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지불 보증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에 합의를천천히 본다고 하여도 상관없습니다.자꾸 합의전화가 오는 경우 나는 치료를 더 받아야 하겠고 합의 생각이 없으니 다시 전화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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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기 자전거이나 자전거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한 전기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탔다고 해서 전기 자전거가 100% 과실이되지는 않고 사고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물론 자전거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 점은 맞으나 추월 중 사고인지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인지 등에 따라 과실은 결정되게 되며 전기 자전거의 높은 속도, 무거운 무게 등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이면 아무래도 전기 자전거 측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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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당했을때는 어떻게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문콕 인정을 한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접수해서 처리하면 됩니다.문콕의 경우 경찰을 불러도 민사로 처리해야 한다면서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사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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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 사고 이지만 몸이 약간 아파요 그럴땐 어쩌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벼운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사고를 대비하고 있지 않았고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동작을 하고 있었다면 상해를입었을 수 있습니다.상대방 보험으로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서 병원 치료를 하고 의사가 바로 정밀 검사 소견을 내주지는 않습니다. 몸 상태를 살펴 정밀 검사가 필요한지 주치의에게 소견을 받아 검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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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박아놓고 못본척 그냥 간다면 뺑소니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뺑소니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조사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사고가 경미하고 다친 사람이 없는 경우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도주 치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판례에서도 당장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부상의 경우에는 도주 치상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사고의 사실 자체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경찰의 조사를 통해서 결정이 되나 실제로 사고가 경미한 경우 소위 말하는 뻉소니(도주 치상)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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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 사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륜차의 통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자동차와 이륜차가 사고가 난 경우 이륜차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 63조 위반이되어 154조에 의거하여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보험 처리는 가능하나 과실 부분에 대해서 이륜차가 무조건 100% 과실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조정되나 만약 사고 자체가 통행할 수 없는 이륜차에 의해 발견이 용이하지 않아 난 사고라면 이륜차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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