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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책임보험 대인치료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들이 책임 보험 한도 금액 안에서만 치료를 하고 합의를 하면 제일 좋지만 입원 치료를 받게 되면 거의 한도 금액을초과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다만 올해 사고 부터는 12급 염좌의 경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전문의의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치료가 계속해서 길어지지 않습니다.상대방 2인이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치료비 및 합의금)는 사고를 낸 가해자가 손해 배상을 할 수 밖에 없고 상대가본인들의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를 사용한 후 구상이 들어오는 경우 금액이 너무 과한 경우에는 소송으로진행하여 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나 크게 무리한 금액이 아닌 경우에는 납부하고 종결하는 것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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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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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인 자동차하고 주행주인 자전거하고 교통사고났는데 자전거운전자가 면허 없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법률상 자전거는 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상 차로 보기는 하지만 운전 면허를 요구하지는 않아 문제가 될 일은 없고 보통 면허가 필요한 차의 경우에는무면허 운전인 경우 중과실로 20%를 가산하게 되나 자전거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다만 차 대 차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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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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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피해자가 합의를 안해주고 병원진료를 계속받으면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처리를 한 경우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상대가 치료를 오래 받고 합의금을 많이 요구하는 것은 보험 회사가알아서 할 일이고 상대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질문자님의 보험료 할증이 더 되는 것도 아닙니다.최초의 진단에 의한 상해 급수에 따라 대인 배상 처리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 결정되기에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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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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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처럼 침수된 자동차는 자차보험으로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하고 수리비가 차량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차량 가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저 정도면 거의 전손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보험 가입 시에 차량 가액에서 현재 시세를 반영하여 보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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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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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치료에 제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에서도 치료를 하고 심평원에 치료비를 지급해 달라고 심사를 올리면 심평원에서 과한 치료라고 치료비를 다 삭감하기때문에 사고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 치료 횟수는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그 전에 정밀 검사는 했는지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올해 개정된 자동차 보험에 의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기간과 금액 등은 더 줄어든 것이 맞습니다.가해자는 종합 보험 가입으로 보험 회사에 모든 일 처리를 맡기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더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결국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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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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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언제까지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 청구 기간은 3년이며 실비의 경우에는 치료비를 쓴 날로 부터 3년이 시작되며 진단비와 같은 것은 확정 진단을받을 날로부터 3년입니다.암 진단비의 경우에는 조직 검사 결과지가 보고된 날을 확진일로 봅니다.일년이 지난 금액은 지금 청구하셔도 충분히 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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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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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주와 자동차 운전자가 다를겨우 실제 운전자앞으로 종합보험들고 운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지분이 1%라도 있어야 본인의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차주는 차량을 소유만 하고 있을 뿐이고 실제 운전자는 다른 경우 차주로 일단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후 1인 지정으로 실제 운전자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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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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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수리후 도장불량 다른센터에서 재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항은 처음 수리한 곳의 불량이 입증되어야 하고 수리 센터도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하면 가능합니다.상대방 보험 회사 담당자에게 불량 상태를 이야기한 후에 원래 수리한 곳에서 재 수리 또는 다른 곳에서의 수리가 가능한지알아 보아야 합니다.대물 담당자도 질문자님이 다른 센터에서 수리하게 되면 수리비가 이중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 수리한 곳의 불량 정도가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등을 따저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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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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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9로 과실을 받았는데요 질문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실제 수리를 하지 않고 미 수선을 하는 경우 대물 담당자와 금액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되며 그 금액이 마음에 안 들 때에는실제 수리를 하면 됩니다.미수선은 보통 수리 견적의 70~80% 정도를 보상을 하게 되며 앞 범퍼를 교체하는 비용이 약 30만원이 든다면 미수선으로80%를 받으면 24만원이 되고 과실 상계한 후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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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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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나 자연재해로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보험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폭우나 침수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동차 보험의 자차 보험(단독 사고 보상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고분손인 경우 자기 부담금을 내고 차량을 수리하면 되고 전손인 경우 자기 부담금 없이 차량 가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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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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