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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암 보험을 가입 했던데요 내용 이해가 정확히 안돼서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보험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 암 등으로 진단 확정되고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 암 치료를 목적으로 최초 1회에 대해서표적항암약물치료를 받은 때에 보상이 됩니다.암도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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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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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따라오던 오토바이가 내차를 추월하다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질문자님이 좌회전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문제가 없고 상대 오토바이가 추월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면 질문자님의차량 운행이 상대방의 비접촉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일단 보험 회사에 접수는 해서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유무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과실이 없다고나오는 경우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고 경찰 조사 결과에도 비접촉 사고의 과실이 없다고 본다면 손해 배상 책임이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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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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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고뼈골절 오른손목 골절 보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코뼈 골절에 대한 것은 수술이 잘 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손목 골절의 경우 골절의 정도에 따라 6개월이 지난 후에 후유장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진단서 발급 비용은 보상이 되지 않으나 진단서를 보내 주어야 보상 처리가 가능하며 다른 병원 서류에 대해서도 본인이 아니면보험 회사 직원에게 동의서와 위임장을 써주어야 하기에 일단 발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보험 회사 직원은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합의금액을 산정하게 되기에 그 금액이 적정한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기에 과실, 소득,후유 장해 적용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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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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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자동차보험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와 자동차보험이 중복되는 사고에서는 산재 처리 후에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와 산재 비급여 치료비(셩헝비)를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산재는 정액 보상 방식이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 배상액이 산재 보험의 정액 지급액보다 큰 경우 그 초과액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산재에서 장해등급 12등급을 받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에서는 평균임금의 154일치만 보상을 하게 되며 실제 민사상 손해액은 평균임금을 154일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자동차보험쪽에서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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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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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청구는 병원치료후 언제까지 청구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 보험의 청구 기한은 실제 치료비를 지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1년이 된 치료비는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3년이 지나도 보상을 하는 보험 회사도 있기에 일단 청구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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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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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시 절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수리를 하는 곳에서도 금번 사고와 무관한 곳을 수리하고 보험 회사에 청구를 하지도 않고 보험 회사는 공업소에서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지 않고 손해 사정을 거쳐서 지급하기에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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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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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주차장장에 주차를해두고 자고일어나보니 차가찌그러져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수리 견적서를 떼서 가해자가 그 금액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준다면 서로가 원만히 합의가 될 것이나 그 금액이 작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보험 처리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결국 대물배상으로 처리가 될 것이고 만약 차량을 고칠 생각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대물 담당자와 미수선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현금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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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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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사고가 나서 급정거해서 뒷차가 박으면 과실여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에 사고가 나서 급정거를 했다면 급정거를 하여 사고를 내지 않고 멈춘 앞 차량은 안전거리와 전방주시의무를 잘하여 멈춘 것으로 과실이 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또한 이유 없는 급정거도 아니기 때문에 뒤에서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제동을 미쳐 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뒷차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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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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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자동차 교통사고시 궁금한점이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이므로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인 경우 차 대 차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자전거의 경우 상대적 약자로 과실 산정에서 10% 정도 유리하게 산정 후에 과실에 따라 보상받고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자전거의 경우에는 공유 자전거는 배상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고, 일반 자전거는 운전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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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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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차선이 없는 골목을 지나가고 있을때 앞에 시동꺼진 차에서 문열어서 난 사고의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의 문열림을 전혀 예측할 수 없어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상대 보험사에서도 100% 과실을 인정을 해 주면 원만하게 처리가되나 쌍방 과실을 주장하면 분심위나 소송을 가서 상대의 100% 과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따라서 상대방의 차가 아무런 등도 켜지지 않았고 갑자기 문을 열어서 도저히 회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블랙 박스 영상 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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