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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블박차 과실이 많습니다.블랙 박스 상황으로는 조금 급하게 변경하는 부분도 있으며 후방 영상이 있어야 더 정확하겠지만 상대 차량의 과실이 잡히더라도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블박차의 과실이 80% 이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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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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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로 인한 환입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 환입은 자동차 보험의 경우 갱신 전에 해야 합니다.사고 이력을 없애려면 320만원 전액을 부담해야 함으로 보험 처리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200만원은 물적 할증 금액이며 사고 이력은 잡히게 되나 할증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인수 거절 여부는 보험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갱신 때에 확인을 해 보아야 하며 다이렉트 가입은 힘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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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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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cctv라도 있으면 신호 위반 여부가 판명이 나겠으나 상대방이 신호 위반을 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신호 위반 적용 적용을할 수 없습니다.일단 경찰에 신고 후에 조사 결과를 지켜 보아야 하겠으나 없는 경우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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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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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부딪히면 100% 운전자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횡단 보도에서 보행자가 우선이며 자동차와 사고 시에 보행자의 과실은 없습니다.다만 신호등 있는 횡단 보도에서 적색 신호에 횡단을 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이 70% 이상 잡히기도 합니다.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도 보행자가 우선이나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서 횡단하던 중 사고와 같은 경우 보행자의 과실도일부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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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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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과실 산정 기준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는 자동차 사고의 과실을 산정할 때에 과실 분쟁 심의 위원회에서 나온 과실을 기본으로 합니다.분심위 또한 변호사들이 과실을 산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판례에 기본을 두고 있지만 해당 과실은 조금 오래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변경이 되기도 하고 추가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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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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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사고로 문의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횡단 보도 사고에서 녹색 등에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녹색 등에 횡단을 개시하여 녹색 점멸 등에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은 없습니다.다만 녹색 점멸 등에 급하게 횡단을 개시한 경우에는 5% 정도의 과실이 잡힐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횡단을 개시할 때의 신호와 사고 당시의 신호를 확인을 해 보아야 하며 민사상 손해는 보험사를 통해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또한 가해 운전자는 횡단 보도 사망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형사 합의금을 받게 되는 경우 채권 양도 통지서를 작성하여야 추후에 보험사의 보상액에서 형사 합의금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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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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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차선 변경하다가 자동차 앞바퀴쪽을 추돌 당했을때 과실비율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 중 사고는 기본적으로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70 : 30 으로 높고 사고의 상황에 따라 100% 과실로 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방향 지시등 점등 여부와 차선 변경이 얼마나 급박하게 되어 상대방 입장에서 아무리 방어 운전을 하엿다 하더라도 피할 수없었던 사고였다면 상대방 차량의 과실을 산정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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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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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뒷차가 충돌 했을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 대기 중에 후방 추돌 사고와 정차한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정차한 차량을 충격한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100 : 0 이 잘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양 차량이 주행 중인 경우이지만 최근에는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하여 피할 수 없었던사고로 인정을 받게 되면 주행 중 사고도 100 : 0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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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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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을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 배상 책임에서 손해 배상을 받을 사람의 고의 사고까지도 보상하지는 않습니다.보행자의 고의 사고라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다며 자동차 운전자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다만 보행자의 고의 사고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로 자동차 운전자는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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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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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대기중에 있었는데 횡단보도에서 사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있지만 상대방 오토바이도 횡단 보도를 타고 횡단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토바이도 최소 30%의 과실이산정되게 됩니다.또한 비 접촉 사고이기 때문에 양 차량에 비 접촉 사고의 원인을 제공 하였는가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의 유무가 결정되게 될것이고 양 차량이 모두 원인을 야기한 것으로 본다면 오토바이 운전자의 손해를 반 씩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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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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