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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달 교통사고에 대해서 물어 볼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조항에 근거하여 정상적인 통행 차량과 후진 차량의 사고 시에는 후진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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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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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직진하다 우회전하던 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고시 핸들에 눈을 부딪혀 다쳤어요. 지금은 오른쪽 눈이 시력이 많이 떨어진 상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형사 처벌 대상으로써 가해자는 개인 합의를 고려하게 됩니다.해당 사고가 중상해 인지 여부는 1차적으로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주치의에게 소견을 물어보아 결정하는 것으로시력이 떨어진 점 만으로는 중상해로 인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이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며 개인 합의는 안 보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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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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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유도선 침범에 따른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바닥에 유도선이 그어져 있다면 그 선을 따라 차량을 통행하여야 하며 그 선을 넘어와서 사고가 난 경우 유도선을 넘은 차량의과실이 100%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상대방이 급격하게 유도선을 침범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으나 방어 운전을 하지 않은 점이있다면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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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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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충돌사고 후 중간에 낀 차량 손해 책임 여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의 급정거한 이유가 중요하며 질문자님이 앞 차를 박은 상태에서 뒷 차가 추돌한 것인지 아니면 질문자님은 잘 정차하였지만뒷 차량이 추돌하여 3중 추돌 사고가 난 것인지에 따라 과실이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질문자님은 잘 멈추었다면 질문자님은 상관없고 뒷 차량과 앞 차량의 과실 싸움이 되기에 뒷 차의 보험으로 대인, 대물 처리받으면 됩니다.만약 질문자님이 추돌 후 뒷 차가 추돌한 것이라면 앞 차량과 질문자님의 과실은 앞 차의 급정거 이유에 따라 산정되게 되며뒷 차량은 질문자님께 대인 50%, 뒷 부분 수리비 100%를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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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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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차랑 부딪혔는데 합의후 치료비 부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접수가 되어 대인 접수 번호로 지불 보증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치료비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합의 후에는 치료비는 본인 부담이 되게 됩니다.합의 시에 얼마간의 지불 보증을 요구하여 합의를 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합의할 때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포함하여합의를 하게 되므로 합의 이후 치료비는 본인 부담이 되므로 합의는 신중히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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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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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분이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내려오는 보행자를 충격하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교특법 단서조항 적용받아 처벌을 받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 단서 조항 중에 횡단 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있습니다.보행자 신호가 녹색등이였고 횡단하는 보행자를 상해케 한 경우 신호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위 조항에 해당하여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 해주는 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신고가 된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 피해자가 2주 정도의 가벼운 부상이라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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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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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개문 사고에서 문을 열기 전에 오토바이나 다른 차량이 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확인을 한 후에 문을 열어야 하고 오토바이가지나가다가 열린 문에 사고가 난 경우 문을 연 차량의 과실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다만 100 : 0 의 사고인지는 사고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알 수 있는 부분이며 구상금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산재 처리를 했다면가해자가 있는 사고에서 근로 복지 공단은 가해자에게 산재로 지급한 금액을 구상하는 것은 맞습니다.상대방 보험 회사인 현대 해상에서는 산재가 끝난 후 산재에서 지급하지 않는 위자료 및 산재 비급여 등을 무보험차 상해로 청구가 들어온 것을 보상한 후에 책임 보험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구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으나 바로 압류조치를 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단순히 해당 사실만으로 정확한 부분을 알 수는 없는 부분이라 대략적인 부분만 설명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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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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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에 손상을 입혔을때 보험처리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 차량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손해는 보상을 해주고 그 차량에게 보상해준 보험금과 내 차량의대물 손해에 대해서 상대방 차량 측에 구상이 가능한 지는 상대방이 사고 유발의 원인을 제공한 정도에 따라 구상청구가 가능합니다.설령 상대방이 사고 유발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액을 구상받기는 힘든 부분이며 상대 차량과 질문자님의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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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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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무보험 교통사고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0%라도 과실이 있는 사고에서 10%만큼의 손해 배상을 상대방에게 해주고 90%에 해당하는 손해 배상을 받으면되는 부분입니다.다만 상대방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10% 과실이 있는 것과 무과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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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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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고 경찰에 신고가 되어 조사결과 제가 과실이 적은 것으로 결정났는데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안 해줘요.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 신고가 되어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토대로 상대방 보험 회사에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하면 됩니다.쌍방 과실이라면 내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내 보험 회사에 구상을 맡길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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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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