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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 냈는데 피해자가 그냥 간경우 뺑소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진단서를 발부하여 보복 운전 및 뺑소니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냥 가버렸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 조사계에 자진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래야 차후에 뺑소니로 처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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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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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ㅡ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수리 견적을 받아보고 수리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아야 상대방에게 정확한 수리비를 이야기 해 줄 수 있고 상대방도 금액을알아야지 보험 처리를 할지 사비로 처리 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수리를 하게 되면 수리 기간 동안 렌트비도 생각을 해야하기 때문에 바로 현금을 받고 합의하기 보다는 자세하게 알아본 후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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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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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미수선 처리하는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자는 미수선 처리로 할 것인지 수리를 받을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보험 회사 입장에서는 외제차의 경우 수리비도 고가이며 또 수리 기간도 길어져 그 기간 렌트비에 대해서 다 부담하기 보다는미수선 처리 하여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며 통상 수리 견적의 80% 정도를 보상함으로써 대물 손해액을 줄일 수 있는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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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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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나서 걷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 보도를 약간 벗어난 경우 과실이 일부 잡힐 수 있습니다.가해자는 횡단 보도 내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게 되나 여전히 횡단 보도 부근의 사고는 자동차의 과실이 크고 횡단하는사람이 횡단 보도를 벗어난 경우 1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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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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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추돌은항상100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상적으로 동일 차로를 가다가 후미 추돌한 경우 앞 차의 이유 없는 급정거(앞 차의 과실 30%)가 아닌 한 거의 후미 추돌한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동일 차로가 아닌 경우 앞 차가 안전 거리를 짤라먹으며 차선 변경을 한 경우 등은 후미 추돌을 하였더라도 앞 차량의 과실이더 높을 수도 있어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서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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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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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는중 자전거 대인사고당했는데 도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자전거측에 의한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은 통원 치료만 하고 진단 2주인 경우진단 주수에 따른 주당 20만원에 해당하는 위자료와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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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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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사고시 왜 후미차량의 과실이 더 높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추돌 사고가 날 경우 아무래도 후미 차량의 안전 거리 미확보나 전방 주시 의무 태만에 의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기때문입니다.다만 사고 상황에 따라 후미 추돌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선행 차량이 차로 변경을 한 사고에서는 선행 차량의 과실이 더높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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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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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통사고 과실비율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 사고에서 차선 변경 중 사고가 아닌 후미 추돌로 인정을 받으려면 차선 변경 완료 후에 5초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여야합니다.즉 뒷 차량에게 줄어든 안전 거리를 늘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부분이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급정거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질문자님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을 모두 참고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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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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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오토바이 중학생 단독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빌려 줄 때에 상호간의 다른 계약이 없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남의 재물을 훼손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지게 됩니다.돈을 받고 안 받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오토바이를 폐차하게 된 경우 새 오토바이 금액이 아닌 해당 차량의 중고 시세의 평균값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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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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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직진신호 정지시 우회전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2일에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다른 부분은 바뀌지 않았지만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 것이 개정되었고횡단 보행인이 내 차를 지나갔더라도 횡단 보도를 완전히 건너가지 못한 상태에서 지나가면 안됩니다.따라서 12일 이후라도 횡단 보도에 사람이 없고 횡단 하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지나갈 수가 있으니횡단 보도 전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 하는 사람이 있는지, 멀리서 뛰어 오는 사람은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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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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