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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형사 합의금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 없어서 많이 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상대방의 형사 합의에 대한 의지입니다.가해자가 그냥 형사 처벌 받겠다고 하면 형사 합의를 안 보고 처벌 받게 됩니다.상대방이 벌금형으로 종결될 것 같으면 형사 합의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크지 지급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피해본 상황을 잘 적어서 가해자를 엄벌에 쳐해 달라고 검찰에 진정서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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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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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연령제한 특약 위반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연령 한정 운전 특약을 위반한 교통 사고의 경우 대인 배상 1만 보상이 되며 나머지 대인 배상2와 대물 배상은보상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대인 배상1로 지불 보증을 해주기는 하나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책임 보험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내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하고 나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내 보험 회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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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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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되어있는 차와 사람이 부딪쳤을때 비율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완전히 정차가 된 상태에서 사람이 걸어오다가 부딪힌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100% 입니다.따라서 교통 사고가 되지 않으며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해당 내용대로라면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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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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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올라 미치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경찰에 접수가 되었으니 경찰은 마디모 결과에 따라 조사 후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작성하게 되는데거기에 부상이 기재되면 상대방 대인으로 처리가 되나 조사 결과 부상 0명으로 나오는 경우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바탕으로 민사 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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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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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기물파손 했을 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처리여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술을 먹어서 안된다는 것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로 인한 사고를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술을 마신 정도가 심신 상실을할 정도인가를 따져 보아 면책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또 한가지의 면책 사유는 본인의 고의 사고(폭행 사고)인 경우 보상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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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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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토바이고 상대는 차인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상황 자체로 봤을 때는 안전 거리를 미확보한 오토바이의 100% 과실로 볼 수도 있는 사고이나 딜레마 존에서 급정거를 하는 경우 앞 차량의 일부 과실도 잡힐 수 있고 차량 운전자가 인정을 한 경우 10%라도 과실이 잡히면최소한의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되며 수리비와 렌트비(교통비)도 10%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험 회사에 문의하여 과실 산정이 끝난 것인지 확인 후에 치료와 수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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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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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옆에 불법주차한 차를 긁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주,정차 금지 장소에 주차를 하였기 때문에 과실 10%가 주어질 뿐 주차된 차량을 긁었기때문에 대물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상대방을 신고하는 경우 소화전 옆에 불법 주차를 하였기 때문에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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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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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접수가 안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접수가 안 되어 있는 경우 치료비는 사비로 처리하고 나서 대인 접수가 되고 나면 영수증으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내일 택시 측에 연락하여 대인 접수를 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고 지역을 관할하는경찰서에 진단서를 가지고 가서 신고 후에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일단 내일 알아보시고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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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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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상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겠으나 자기 신체 사고나 미가입 상태이면 해당 사고에 앞 차량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 보아야 합니다.앞 차가 이유 없는 급정거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따라 앞 차의 과실이 있으면 앞 차량의 대인으로 접수가가능하여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되나 이유 없는 급정거인 경우 최대 30% 과실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합의금은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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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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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에서는 대인접수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에 대한 기록이 일단 있으므로 진단서를 발부하여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가서 교통 사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신고를 하여 경찰이 조사 종결 후에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하여 택시 공제 조합 측에 피해자 직접 청구를 진행하면됩니다.안전 벨트를 매지 않아서 손해가 커진 경우에 승객의 과실이 일부 산정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택시 측이 책임이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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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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