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디모 프로그램이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마디모 프로그램이란 네덜란드 응용 과학 연구 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교통사고가 난 차량에 탑승한 사람과 보행자 등의 이동을 3차원으로 재연하여 교통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입니다.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량의 파손 상태나 속도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판별하는 도구로 사용되면서 보험 사기를 예방하는 효과는 거두고 있지만 실익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기는 방식입니다.마디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한 후 교통사고에 대한 가해자, 피해자가 각각 조서를 작성하고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과 진단서 등을 제출하게 되면 경찰이 마디모 프로그램을 돌릴 만한 사고인지 1차적으로 판단 후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여기서 '상해없음' 이란 결과가 나온 경우 가해자는 대인 접수를 안 해줄 수 있습니다.그러나 마디모 프로그램은 각자의 사고 상황을 면밀히 살펴서 적용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 사고와 사람마다 경미한 교통 사고라도 실제로 상해를 입는 경우도 있고 교통 사고로 병원을 가면 2주 진단은 끊어주게 됩니다.그렇다면 피해자는 상대방에게 대인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어 결국 민사 소송을 해야 하고 법원에서는 상반되는 진단서와 마디모 프로그램의 결과를 놓고 사고의 상황과 대물 견적등을 보아 판결을 내리게 되고 그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유무가 결정되게 됩니다.그러나 아무리 보험 사기를 걸러낸다는 명분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가해자가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고 피해자는 사고를 당하고도 치료도 마음대로 못 받는 점에 있습니다.단순히 상해없음으로 나왔다고 해서 피해자가 보험 사기로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반대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상해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그냥 보험 처리만 하면 끝나는 것을 괜히 일을 키울 필요는 없지만 정말 경미한 사고이거나 상대방이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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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사고관련 책임과실 비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보행자는 녹색등에 건넜기 때문에 과실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우회전 하는 차량은 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진행을 하면 안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우회전해서 횡단 보도를 지나갈 때는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 후에 지나가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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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보험접수 안해줄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실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계속 해서 보험 접수를 기피할 경우 진단서 끊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사람이 다쳐서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가 되면 상대방은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그냥 보험 처리 해주면 되는 것을 괜한 범칙금과 벌점을 물고 싶지는 않을 테니 가장 현실 적인 방법입니다.그래도 안해 주겠다고 하면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해당 사고를 조사하게 됩니다.조사가 끝나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을 수 있는데 해당 사류를 바탕으로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도 가능하며 자차가 든 경우 자차로 처리 후에 상대방 보험 회사에 구상도 가능하나 이 방법은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렌트가 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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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새벽 블랙아이스 로 인한 사고는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 아이스 현상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도로 관리의 책임이 있는 지자체에도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도로 관리에 하자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이는 도로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서 사고가 나는 경우와 같이 책임을 묻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입니다.도로의 관리에 과실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인데 블랙아이스는 지자체의 과실이라고 보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도로가 블랙아이스로 인한 상습적인 사고 다발 발생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손해 배상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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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신호시 횡단보도 사고는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직진 신호가 녹색등이며 보행자 신호가 적색등인 경우 보행자의 과실은 70%, 정상 신호에 직진한 차량의 과실은 30%로 산정하게 됩니다.차량은 직진 신호가 들어 왔다고 하더라도 늦게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고 녹색 등이라 하더라도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고 차 대 사람의 사고에서는 상대적 약자인 사람에게 유리하게 과실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산정이 되려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을 한 사항이 있어야 할 것이며 운전자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게 갑자기 튀어 나온 보행자인 경우, 운전자가 아무리 안전 운전을 했어도 피하지 못할 사고로 보여지는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무과실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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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삭고 100% 책이미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진로 변경 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진로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그러나 실선에서 진로 변경을 하는 경우 등 진로 변경이 금지된 장소에서의 잔로 변경은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되고 일명 칼치기와 같이 진로 변경 방법의 위반 정도에 따라 100% 과실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100% 과실이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그러나 보험 회사에서는 쌍방 과실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무과실을 인정 받으려면 소송까지 가야 인정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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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사고 났을 때 처리 방법 및 올바른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차량과 차량간의 사고와 차량과 이륜차와의 사고, 차량과 자전거 또는 사람의 경우 과실 비율은 상대적 약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됩니다.차 대 차 사고와 처리 방법은 크게 다를 것이 없으나 상대방이 오토바이인 경우 운전자가 크게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이 부상이 심하다면 119를 불러 인명을 구조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이후 경찰 신고와 보험사를 부르고 오토바이의 파손 정도의 확인을 위해 사진 촬영은 해서 나중에 수리비가 과다 지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경찰과 보험 회사가 오면 사고 상황에 대해 확인을 받을 수 있어 차후 과실 산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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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나면 뭘 먼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나서 특히 바로 병원에 갈 부상자가 생긴 경우 일단 경찰 신고와 119를 부르고 부상자의 수습이 먼저입니다.그리고 내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보험 회사에 현장 출동과 보험 회사 견인차를 불러야 합니다.사고 후 제일 먼저 오는 사설 견인차의 사용할 경우 과도한 금액을 지출하기 때문에 10km 견인 비용이 무료인 보험 회사 견인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단순한 접촉 사고이고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고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등으로 과실에 이견이 없는 사고일 경우의 경우 보험 회사에 연락하고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면 되겠습니다.그런 후에 현장 출동 직원이 오면 사고 사실을 확인하고 수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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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났을 시 무조건 감옥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사고에서 규정 속도를 지키고 방어 운전을 하였으나 상대방의 과실 100%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일명 민식이법은 무죄가 됩니다.실제로 경찰이 민식이 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한 사고들도 있으며 검사가 기소했지만 법원에서 무죄가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즉 사고가 운전자의 과실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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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누가 더 많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좌회전 차선에 직진이 금지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만약 좌회전 차선에 직진이 금지된 차선이라면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한 차량의 과실이 노면 표시 위반으로 100%가 되며 아닌 경우에는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교차로 내에서도 앞지르기는 금지되나 진로 변경은 가능하나 사고 시 진로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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