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이중 주차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 소유의 차를 민 경우에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적용이 될 수 있지만 본인 차량을 빼기 위해서 이중주차된 남의 차를 밀다가 또 다른 사람의 차량을 충격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이러한 때를 대비하기 위해 개인보험의 특약 중 하나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는 담보가 있습니다.한도 1억이 보통인 일상생활 중에 본인의 과실로 타인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보상해 주는 담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이러한 담보가 없을 때에는 결국 개인 민사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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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에 해당 된다 하는데, 음주 후 사고는 가중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명 윤창호법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한 법률입니다.자전거는 적용대상이 아니며 전동킥보드는 적용대상입니다.음주 농도는 모두 다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민사배상에서 음주사고라면 과실 20프로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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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고용을 이런식으로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무과 직원분들이 소개를 해주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렇다면 손해사정사와 정식 계약서 쓰시고 진행하시는게 당연하죠.손해사정사와는 일면식없이 이렇게 진행된 것을 보니 원무과 직원이 그냥 보상과 직원이랑 대충 통화해서 일한 값 돌라는 것일수도 있고 그냥 아무일 안하고도 병원생활에 편의를 봐 주거나 그렇게 이야기하면 뭔가라도 해줬겠지라면서 주시는 분들이 그동안은 있었기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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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뺑소니 (도주차량)으로 되지 않는다 들었는데 전동킥보드는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나오는 개인용 이동장치의 종류는 자꾸 많아지는데 법률의 개정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법들에서 정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등의 정의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1. 자전거가 뺑소니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정한 뻉소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도로교통법에서 적용하는 사고 후 미조치에는 적용이 됩니다. 둘다 민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킥보드는 PM(Personal Mobility) 5월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특가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운행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2. 당연히 차량으로 보게 되어 특가법상 뻉소니 적용대상이 되며 윤창호법, 민식이법의 적용이 되므로 일반 차와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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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금지 구간이데요. 막무가네 식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차량 제가 후미박았는데 과실비율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에 기초하여 답변 드리면 일단 무조건 피해자이시긴 한데 이미 진입이 완료된 후 사고라 조금의 과실은 더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본과실은 끼어든 차가 7 : 3 직진차 입니다. (양측 측면추돌의 경우)그러나 진로변경금지구간이 적용을 받는다면 진로변경한 차량에게 20프로의 과실이 더 적용됩니다. 상대방은 후미추돌 주장하게 되면 끼어들기 해서 사고가 난 것이라고 담당 경찰에게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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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가 낸 사고, 차주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시와 승객의 경우에는 승객은 아무 책임을 안집니다. 이 원리와 같이 우리나라 법은 차를 가지고 있는 차주의 책임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피해자의 구제가 최우선으로 적용되어 책임이 무조건 있다고 추정하고 반론시에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책임을 면제하는 방식입니다.따라서 동승자나 승객이 문을 연 사고로 사고가 났다고 한다해도 결국 정차에 과실이 있다고 보고 운전자나 차주에게 책임을 물게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에 부딪쳐 난 사고이기 때문에 그 자동차의 차주가 책임을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다소 억울한 면이 있을 수는 있으나 지인이라면 할증이 되어서 그러니 좋게 말씀하셔서 끝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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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타고 다니는 전동차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음주 운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에서 바퀴달린 것을 일단 모두 차량으로 보지만 의료기구로 보는 전동휠체어는 차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도로 진행하고 사고시에도 보행자로 처리가 되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다.그러나 의료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전동휠체어는 차로 보기때문에 음주운전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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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과실을 인정을 못하는 상태라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쌍방과실로 사고가 나신 듯 한데 가해보험사가 과실비율 인정했다면 빨리 처리해 달라고 주장하시는게 좋습니다. 가해자가 성격이 쎄거나 해서 자기보험 고객요구에 시간 끌면서 설득 중인거 같은데 그걸 피해자입장에서 기다려 줄 이유는 없습니다.가해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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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사고시 우선권이 누구한테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대 이륜차의 사고는 차대차사고와는 다르게 산정됩니다. 동일한 도로 폭에서의 사고라면 아래의 과실이 기본적용됩니다. 여기서 선집입이면 선진입한 이륜차의 과실이 10프로 줄어듭니다.다만 이륜차가 좌측에서 진입한 경우에는 이륜차의 과실이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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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차랑 트럭의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에서 차량에서 제외되는 것 중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 기기의 규격에 따른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가 있습니다.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이 아버님의 전동차가 위 기준에 부합된다면 보행자로 봐서 차대 보행자의 사고로 보상이 가능하나 해당하지 않는 차량이 된다면 차 대 차의 사고로 상대방 트럭이 과실이 없다면 보상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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