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보험금 질문있습니다 100:0 보상종결후 취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미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보험사에 연락하여 이미 받은 합의금을 반환한 후 치료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해야 하며상대방이 동의를 해 주어야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된오토바이를 박았을때 과실 비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는 불법 주차의 경우 기계적으로 10%의 과실을 산정합니다.이 때에 해당 불법 주차가 다른 차량의 통행에 전혀 방해가 안 되었고 해당 사고가 상대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과실이라는 점을 주장해 볼 수는 있으나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보험 주차장 주차중 긁힘 사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결국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가 되는 것이 좋은데 그냥 갈 수도 있었지만 전화 번호를 두고 온 점을 어필하고 무보험이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질문자님이 손해 배상 해야 할 금액은 수리비와 렌트비이고 수리비는자차 처리 후 구상이 가능하나 렌트비와 자차 처리 시 수리비의 20%인 자기부담금은 결국 민사 소송을 통해청구를 해야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금액에 현금 합의 잘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대쪽 블박입수하는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의 블랙 박스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도 본인의 전적인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 영상이 블랙 박스를 제출해야 합니다.또한 경찰 조사시에 상대방이 블랙 박스 영상을 제출하게 되고 그 영상을 토대로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작성하게되여 조사가 끝난 후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을 통해 사고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사고 장소에 cctv가 있다면해당 cctv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앞차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제가 추돌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선행 차량이 급제동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앞 차량에게도3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반대로 앞 차가 급정거를 할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후행 차량의 전적인 과실이 됩니다.따라서 앞 차가 어떠한 이유때문에 급제동을 한 것인지 확인을 하여 과실 산정을 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토바이 책임 보험만 들면 범위가 어디까지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 대물 배상은 2천만원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처리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나대인 배상이 문제가 됩니다.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기에 상해 급수별 한도가 있어 염좌 진단으로 상해 급수 12급이 나오는 경우 120만원의한도 금액만 보상이 되며 그 금액안에 치료비와 합의금이 모두 포함되기에 부족합니다.또한 상대가 한방병원 치료를 받아버리면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초과 금액은 결국 질문자님이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대인 배상2까지 가입을 하는 것이 좋으나 오토바이의 경우 대인 배상2까지 들기에는 보험료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4.0 (1)
응원하기
횡단보도에서 차가 치었는데 합의는 어떻게하는게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은 12대 중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전치 2주인 경우 벌금은 백만원 이하로 나오게 됩니다.따라서 형사합의는 따로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 합의금은 크게 의미가 없고 상대 보험사에서 민사 합의금을받을 때에 잘 받으면 되나 개인 택시 공제 조합인 경우 아무래도 일반 보험사보다 금액이 작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가나면무조건사고차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중고차량으로 매매를 할 때에 사고차라고 하는 것은 단순 교환이 되는 부품이 아닌 주요 골격 부분과 용접을 하여야 수리가 되는 부분이 파손된 경우를 말합니다.따라서 무조건 사고 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보험 처리 내역은 남아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량 급발진으로 사고가 나면 운전자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형사적인 문제에서는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고 온전히 운전자의 과실로 볼 수가 없는 경우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있으나 민사적인 문제에서는 차량의 결함 자체를 운전자가 입증을 해야하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차량 제조업체에손해 배상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배상이 어렵습니다.현재 강릉 사건이 진행 중이며 현정 검증까지 하였지만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가 났을 때 책임보험만 있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있는 경우 책임 보험의 대물 배상 한도 금액은 2천만원이기에 그 금액안에서 손해 배상이 완료가 되면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대인 배상1은 상해 급수별로 한도 금액이 따로 설정이 되기에 보통 허리가 삐긋한 염좌 진단의 경우 120만원이며그 금액안에서 치료와 합의금을 모두 처리해야 하기에 초과할 수 있습니다.그 초과금액은 가해운전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며 가해 운전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 내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로접수하여 내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나아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그 금액을 가해자에게 받아내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