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하는 사람과 사고가 났을 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조건 운전자 과실이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경찰은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무단횡단이라 하더라도 차를 가해자로 봅니다.따라서 차량이 완전히 피할 수 없을 정도의 사고가 아닌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라고 가해자로규정을 하게 되어 보험 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그 이후에 보험사에서는 보행자의 무단 횡단 형태(도로가 간선도로여부, 주간이나 야간 여부, 노약자인지 여부 등)에 따라보행자의 과실을 산정한 후 과실 상계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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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 보행자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직까지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보행자가 불법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차를 가해자로 보고 있습니다.차의 무과실이 아닌 경우 보험 접수를 해 주어야 하나 사고 상황에 따라 보행자의 과실이 50% 보다 더 크게 적용이될 수도 있습니다.그렇지만 일반 차 대 차 사고에서 과실 50% 이상인 차를 가해차량이라 부르는 것과는 다르게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는차를 무조건 가해자로 보는 것이나 과실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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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차선 좌회전 유도선이 있음에도 차선 침범 사고 무과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동일한 보험사가 아니면 자차 선 처리한 후에 보험사를 통한 소송이 가능합니다.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분심위를 가기는 해야 하나 분심위 결과가 납득이 되지 않으면소송 가능하며 소송 진행 중에 보조 참가인을 신청하여 본인의 의견을 판사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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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시 차선침범으로 인한 급브레이크 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접촉이 없는 비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해당 사고로 급 제동을 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보험 접수 등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해주면 그대로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나 거부하는 경우 경찰의 조사 결과 상대방 차량이 비 접촉 사고의가해자이며 해당 비 접촉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상대방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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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급발진 사고시 운전자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직까지도 급발진 사고라 부르지 않고 급발진 추정 사고라 부를 수 밖에 없는 것이 급발진 자체가 입증이 되지 않아서입니다.자동차 제조사에서는 급발진 추정 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고 차량의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차량의 결함(급발진)이라는 점을 사고가 난 운전자가 입증을 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입니다.또한 어렵게 입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어디까지 인정을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대법원까지 가서피해자 측이 승소한 판례가 1건도 없기에 결국 본인 과실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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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앞의 차를 피하면서 주차를 하다가 벽에 문을 긁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가 불법 주차를 하여서 주차가 어려운 경우 무리하게 주차를 하지 않았어야 하기에 그곳에 질문자님의선택으로 주차를 하다가 벽면에 차가 긁힌 경우 불법 주차한 차량이나 주차장 측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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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분기점에서 즵촉사고시 배상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하는 차량이 제일 우선이며 진입하는 차량은 회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입을해야 합니다.따라서 진입하는 도로에 정지선이 그어져 있으며 양보 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사고가 나는 경우 진입을 한 차량의 과실이 70~80%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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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ᆢ누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차량의 무리한 차선 변경이 질문자님 차량이 긁히는 비 접촉 사고가 난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를찾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가해자를 특정할 증거 영상(블랙 박스나 cctv 등)이 없어 찾기 어렵거나 경찰의 조사 결과 비 접촉 사고의 원인이 되지않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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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말하는 것과 같이 유턴을 한 경우 고정 단속 카메라에는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또한 전면부만 단속이 되는 카메라의 경우 유턴은 단속을 하지 못합니다.다만 뒷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으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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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직접청구권 답답해 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하는 피해자, 가해자는 과실 부분에서 50% 이상인 경우 가해자, 미만인 경우 피해자라고 보는 것이고과실이 없는 무과실이 아닌 경우 상대방은 해당 사고에서 70%의 가해자이자 30%의 피해자입니다.또한 질문자님도 30%에 대해서는 가해자이며 70%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것입니다.따라서 상대방이 30%에 해당하는 손해 배상을 해달라고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하는 것에 문제는 없고 무과실이 아닌 경우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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