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앞차가 갑자기 정지를 해서 박으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 도로에서 100키로 미터 속도로 달릴 경우 안전 거리를 100미터 정도를 두어야 합니다.그러한 경우 앞 차가 급정거를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고 제동을 할 수 있습니다.그렇기에 앞 차가 급정거를 했다고 해서 앞 차에게 과실이 산정되지는 않으나 앞 차가 정차가 금지된 고속도로에서급정거를 하였고 그 급정거가 이유가 없는 급정거인 경우 30% 정도의 과실을 산정하여 쌍방 과실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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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 사고 형사합의 관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미 중앙선 침범 12대 중과실로 경찰에 신고가 된 상황이면 형사 합의를 하더라도 벌금 부과가 됩니다.다만 그 금액이 줄어들 뿐이고 운전자 보험에 42일 미만 교통 사고 처리 지원금이 없는 상품이면 형사 합의 없이벌금나오면 벌금은 담보가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형사 합의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어찌됬건 잘못한 부분은 있기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는 진행해 보시고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형사 합의 없이 벌금을 그냥 받는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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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습니다 교통사고관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과실을 입증하려면 블랙 박스 영상을 제출해야 할 것이고 경찰에 신고가 되어 있다면주변 cctv 등으로 확인을 할 것입니다.질문자님이 딱히 할일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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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감지센서, 블랙박스 상에 충돌이 감지되지 않았음에도 접촉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결국 양 차량이 접촉이 있었는지는 블랙 박스 영상과 양 차량이 부딪혔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확인해 봐야 할 일이고질문자님 주장처럼 그렇다면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반대로 상대가 질문자님 어머님께 손해 배상을 받으려면 사고가 있었음을 본인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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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시 보험처리에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수리를 하고 보험 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하나 문제는 해당 수리비를 상대 운전자와 상대 보험사에서 전액 인정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물 접수 번호를 받아서 수리를 하게 되면 공업소에서 보험사에 청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 혹시문제가 될 수 있기에 수리전에 견적서를 보내주고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 확인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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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끼리 충돌사고 과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가 질문자님의 신호 좌회전과 상대방의 신호등 없는 곳에서 직진으로 본다면 질문자님께 20%의 과실이산정이 되고 좌회전이 끝난 후 대로 직진 대 소로 직진의 사고로 본다면 30%입니다.조금 선 진입한 것은 과실에 적용이 되지는 않고 질문자님의 과실 20~30% 정도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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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앞차의 급정거로 인해 접촉사고시 뒤차의 과실은 어느 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가 급정거를 해서 사고가 난 경우 앞 차가 급정거를 한 이유를 확인해야 앞 차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앞 차가 다른 사고를 피하려거나 하는 이유있는 급정거의 경우 앞 차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는 사고라 뒷 차의후방 추돌 사고로 뒷차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앞 차가 운전자의 착오나 운전 미숙으로 급정거를 한 경우 이유없는 급정거에 해당하여 앞 차에게도 30%의 과실을산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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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가입 시 벌점이 있으면 더 많이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료를 산정할 때에 각 가입자마다 특성 요율이 적용이 되며 이 때에 교통법규위반 경력 요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벌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2회 이상 한 경우 5%가 할증이 되며 4회 이상한 경우 10%가 인상이 됩니다.또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20키로 이상 과속을 한 경우에도 1회시 5%, 2회 이상인 경우 10%가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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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암진단 기준이 의사로부터 암진단받은 날인가요? 조직검사결과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암의 확정 진단일은 의사의 진단서 발급일이 아니고 병리학적 조직 검사 결과가 보고된 날짜로 보고 있습니다.암보험이 확정 진단이란 병리학적 조직 검사 결사상 악정 종양이라는 것이 확인된 때로 보고 있고 의사는해당 조직 검사 결과지를 보고 진단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와서 보고된 날을 확진일로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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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가 날 경우 책임이 운전자한테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직 급발진 추정 사고에서 자동차의 결함을 인정하여 보상을 받은 사고는 1건도 없습니다.따라서 급발진 추정 사고 시에는 운저자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보험처리가 되고 있습니다.차량의 결함때문에 급발진과 같은 차량의 통제가 불가능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일반인인 차량 운전자가 입증하는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형사적인 처벌에서는 도현이 사건과 같이 블랙 박스 영상으로 보았을 때 온전히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차량의결함 등 다른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 사고에서는 경찰이 불송치 또는 무죄판결이 나오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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