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해서 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엄청 막힌다는 것은 빠르게 주행이 되지도 않고 낮은 속도로 진행 중이였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급정거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앞 차가 급정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잘 멈춘 질문자님은 과실이 없고 질문자님의 후방추돌을 한 뒷 차의 100% 과실로보상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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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랑 사고가 났는데 보험 처리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적색 등에 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거나 있더라도 10~20% 정도로작고 자전거의 과실이 더 큽니다.그러한 경우 차량의 파손에 대해서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자전거 운전자가 일상 생활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보험이 없으면 직접 받아내야 하며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수리한 후 수리비는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받아 내라고 하면 되지만 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자기 부담금 중 자전거 운전자 과실 부분은질문자님이 소액 소송 등으로 직접 받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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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주차된 차에 머리를 부딪혔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된 차량에 개가 와서 부딪힌 경우 질문자님께 과실이 없기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반대로 질문자님의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개의 관리자인 주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개의 주인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들어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처리 받을 수 있으며 주차되어 있었다면운전을 하지 않았기에 무면허인 것과 무관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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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동승자가 있으면 보상은 누가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동승자는 호의 동승에 의한 감액이 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법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일단 모두 보상해 준 후에 양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따라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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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에서 자동차를 긁었는데 차주분 전화를 안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 아니라 차량만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연락도 없이 도주하면 물피 도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에해당하게 되지만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을 해 둔 경우 물피 도주로도 처벌 받지 않기에 사고 사실을 문자로라도 남겨 두면 나중에 연락오면 보험 처리 및 사비 처리하면 됩니다.다만 사고 영상과 상대 차량의 파손 상태 등 입증 자료는 확보를 해 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이 생길 때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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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주차차량 뺑소니 후 9:1주장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는 정식 주차선에 주차하지 않은 것은 모두 불법 주차로 보아 과실 10%를 잡으려고 합니다.소송 시에 질문자님의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는지와 상대방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조향 장치의 미숙한 작동으로 인한 사고인지가 관건이 됩니다.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물피 도주한 것과는 별개로 민사상 과실을 산정할 뿐이고 애매한 경우 렌트를 하지 않는 조건 등으로무과실 처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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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상태에서 공사차량이 접촉하면 보험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 주차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보험 처리가 가능하나 일부 과실(주간 10, 야간 20%)이 산정되게 됩니다.따라서 불법 주차라고 해서 보험 처리가 안되는 것은 아니기에 보험 접수 해 달라고 해서 일부 과실 여부를 따져 보아야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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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불 좌회전 후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버스와 추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결국 버스가 우회전 하여 2차로로 그냥 갔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이며 버스가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하다가 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블랙 박스 상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것으로 보여 차선 변경 기본 과실 70%에 10%가 가산되어 80% 정도의과실로 보아야 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은 황색 신호에 좌회전을 했고 좌회전을 하기 전에 황색 등이 들어 왔고 황색 등이 들어오기 전 교차로정지선까지 거리가 충분했기에 신호 위반이 적용될 수 있으나 사고는 질문자님이 황색불에 좌회전을 해서 일어난사고가 아니라 버스가 차선 변경을 해서 일어난 사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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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유킥보드랑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공유 킥보드의 경우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는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학생의 명의 도용 때문에 면책이 된 것입니다.따라서 공유 킥보드 업체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받기는 어렵고 사고의 직접 가해자인 학생 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하는데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 경우 본인이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자동차 보험이 있는 경우 무보험차 상해담보로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2주 진단이며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120만원을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 금액안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무보험차 상해담보의 회사에서 질문자님께 선 보상한 후 가해자인 학생 측에서 받아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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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진단서 제출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등급 12~14등급인 경우 사고 이후 4주를 초과하여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추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제출을 하게 되면 2주 치료 기간을 연장해 줍니다.따라서 2주가 되기 전에 다시 제출하면 되고 kb보험 정도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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