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빨간불 횡단중 사고 질문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에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로 볼 수 있으며 신호가 바뀌고 바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주변을 살펴보고가지 않았다고 하여 일부 과실 20%정도 산정될 수 있습니다.차 대 차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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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교통사고 자가부담금,합의금 관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네 따로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2. 쌍방 과실이고 경상으로 통원만 한 경우 합의금은 거의 대부분이 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는 형식이라 상대 보험사와대인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백만원을 못 미치는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며 이야기 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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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난 차량의 유리파편이 제차에 박혔는데 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차 사고의 파편이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질문자님 차량을 파손한 경우 1차 사고의 원인이 누구의 과실인지 따져 해당 차량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1차 사고의 과실이 있는 차량은 1사고로 차량 2대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되고 대물 배상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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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시 상대편이 블랙박스 공개를 안하겠다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블랙 박스 공개를 안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따라서 본인의 주장을 하려면 본인이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상대방도 역시 본인의 주장을 하려면 증거 영상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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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직좌신호 좌회전차량과 반대편 우회전차량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상 신호에 맞춰서 주행 중이라 하더라도 우회전 하는 차량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쌍방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차량의 후미를 부딪혔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였다는 점을 들어 무과실 주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또한 쌍방 과실 주장 시에 몸에 무리가 없는 경우에는 대인 처리 없이 대물만 100% 과실 적용이 되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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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손처리 후 대체비용 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손된 차량의 명의가 어머님인 경우 어머님 명의로 신차를 구입할 경우에 퍠차 기준의 취등록세가 보상이 됩니다.전손된 차량이 질문자님의 지분이 1%라도 있는 경우였다면 질문자님의 신차 구입시에도 취등록세 보상이 됩니다.동일 명의의 사람이 신차를 구입한 경우에 보상되며 지분율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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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가 갑자기 튀어나와 피하다가 다른 차와 부딪혔을 때는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가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것이 차선 변경을 이야기 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산정이 됩니다.일단 피해 차량에게 100% 보상해 준 후에 사고를 유발한 앞 차 측에 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그 때 앞 차의 과실 정도를 따져 그 정도에 따른 구상금 청구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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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신체상해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로 경찰 신고하면 됩니다.다만 형사 처벌은 12대 중과실이 아닌 경우 자동차 종합 보험 가입시에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형법 제 268조의업무상 과실 치상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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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차량에 있던 노트북이나 휴대폰이 고장나면 보험으로 보상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물품이 교통 사고로 인해 고장나거나 망가져 수리가 필요한 경우 그 손해는 가해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다만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보험 처리가 가능한 물품은 소지품으로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 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반대로 현금, 유가 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물품은 휴대품이라 하여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또한 안전 장구인 헬멧,: 바이크 전용 슈트, 에어백 등 (라이 더자켓ㆍ팬츠ㆍ부츠)는 보상되며 2백원을 한도로보상이 됩니다.안경, 보청기등 신체의 일부를 대신하는 물건은 대물 배상이 아닌 대인 배상으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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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승차정원을 초과해 운행한 차량이 사고가 나면 보상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승차 인원을 초과하여 운행 중 사고가 난다고 해서 보상을 못 받는 것은 아니고 승차 인원을 초과하게 되면 안전 벨트를착용할 수 없어 사고의 피해가 커지기에 피해자 측에도 일부 과실을 산정한 후에 보상하게 됩니다.사고 내용에 따라 10~20% 정도를 과실 상계한 후에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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