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차선변경 추돌사고, 마디모 신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접수를 했으면 상대방이 4백을 요구하던 천만원을 요구하던 질문자님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다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마디모를 신청하더라도 측면 충돌은 판독불가가 나올 수가 있고 마디모는인적 피해 여부 판단에만 도움이 될 뿐이며 입원 치료가 불가하다는 판단이 나오지는 않으니 괜한 범칙금과 벌점을물고 경찰 신고와 마디모 신청은 의미가 없습니다.결국 질문자님께 돌아올 것은 보험료 할증인데 이 부분은 상대의 치료비와 합의금과는 무관하게 상해 급수에 따라서할증이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 보험 처리 맡기면 되며 보험사가 그만큼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보지도 않을 것이며소송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처리하게 되며 그 정도 금액으로는 소송 실익도 없기 때문에 소송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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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뺑소니나면 치료비는 어디에서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뺑소니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 후에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에 정부 보장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부 보장 사업에서는 뺑소니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인 배상1 기준으로 보상을 하고 있기에사고 접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이나 직꼐 가족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그 전에는 일단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나중에 가해자가 잡히면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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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부 주차라인 외 지역 주차 차량과 사고시 사고차량 100%과실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의 보상 실무상으로는 정식적으로 주차선에 주차가 되어 있지 않은 이중 주차 차량이나 통로 주차 차량에게는 10%의 과실을 산정하려고 합니다.다만 그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실을 물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렌트를 안하는조건 등으로 100% 과실로 처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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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대인 합의금 지급금액은 어떤것을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의 대인 합의금은 자동차 보험 약관에 의해서 산정이 됩니다.교통 사고로 통원만 한 경우 산정되는 기준은 위자료 15만원에 통원 시 1일 8천원 교통비가 전부입니다.하지만 그 금액으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대인 담당자들은 이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땡겨주는 것으로 해서합의금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 올해 이전에는 치료기간의 제한이 없었으나 올해부터 상해 급수 12급 이하의 경우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기가 어려워졌기에 합의금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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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충돌시 화재가 나는 경우는 무엇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의 화재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크게는 기계적인 원인과 전기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기존에는 없던 연료 누유나 전기 합선 및 각종 오일이 새서 조그마한 불씨만 있으면 화재가 발생하게되는 것입니다.기본적으로 폭발을 시켜 엔진을 구동하는 내연 기관의 원리상 엔진 룸에서 대다수의 화재가 발생합니다.전기차 들은 배터리 고열 현상 및 전기 모터 과열 현상, 전선 피복이 벗겨짐으로 인한 쇼트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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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주차한차량 번호판이 부서졋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임시로 테이핑이라도 해서 가까운 공업소로 가거나 보험 회사 긴급 견인 서비스(10키로 무료)등을 이용하여야합니다.번호판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면 자동차 등록소에 가서 재발급 받아서 부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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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차선변경 중 추돌사고, 고의사고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고의 사고를 입증하기는 힘들고 상대가 얼마를 요구를 하더라도 보험사가 알아서 할일이고 경찰 신고 시에는 차선 변경차량인 질문자님이 불리한 사고라 신고 시 고의 사고나 보험 사기가 입증되지 않으면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인 질문자님만범칙금 및 벌점을 물게 됩니다.상대가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합의 불발 시에 소송을 하는 것도 다 보험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얼마나 지급이 되느냐에따라 할증률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며 상대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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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했을때 상대방 블랙박스 못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의 블랙 박스 영상을 보려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동의를 하지 않거나 블랙 박스가 없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사고 사실을 확인하려면 cctv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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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킬 했을때 올바른 조치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로드킬을 한 사체가 도로가에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도로에 그대로 방치가 된 채로 있다면 2차 사고의위험이 있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속 도로인 경우에는 고속도로 공사에 1588-2504에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면 되고 국도인 경우에는 지역번호 + 120으로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안전하게 정차할 곳이 없는 경우 차량을 따로 멈출 필요는 없지만 신고는 하는 것이 좋으며 이후 자차 보험 처리를 받을 때에도사고 영상이 있따면 본인의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기에 사고 영상을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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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사고 수리는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고라니 사고는 자차 보험이나 사비로 수리할 수 밖에 없고 본인 과실이 없는 고라니 사고의 경우 등급 할증이 되지는 않으나 무사고자와의 차별을 위해서 할인 유예는 되게 됩니다.따라서 금액이 작으면 사비 부담하는 것이 좋고 애매한 금액인 경우 일단 자차 보험 처리한 후에 갱신 시에 보험료를살펴보고 환입 후 무사고 할인이 유리한지 비교한 후에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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