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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의 사고 몇대 몇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는 것으로 무과실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상대는 쌍방 과실을 주장할 것이고 보험사는 차선 변경 기본 과실 70%에 방향 지시 등 미점등으로 10% 가산하고 우회전을 하고2차선으로 가지 않고 바로 1차선으로 변경한 점을 들어 80~90% 과실을 인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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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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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에 자차보험처리 가능유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다른 차량과의 접촉으로 차량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대물 배상을 사용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직접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자차 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수리비의 20%를 자기 부담금으로 내고 자차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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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가 접힐 정도의 차 대 차 사고 합의금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호간에 합의가 되면 10만원 보다 작은 금액으로도 합의가 되며 수리비와 수리 하러 왔다 갔다 시간 쓰는 것 까지 생각하면그 정도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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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보험 자동차시세하락 보상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가 무보험차인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이 때 자차 보험은 대물 배상과는 다르게 수리비만 보상이 되며 수리 기간의 렌트비와 자차 처리 시 자기부담금, 차량 시세 하락 손해 등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손해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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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교통사고에서 뺑소니로 몰리고 싶지 않을려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특가법상 뺑소니는 결국 도로교통법 제 54조 1항의 사고 후 미조치를 한 경우에 해당하며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따라서 사상자가 바로 구호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것이 아니라면 인적 사항을 제공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연락처는 최소한 교환한 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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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청구는 사고후 10 안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직접 청구권을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이 나오는데 10일은 더 걸리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말이 안 되고 손해 배상 청구권은 3년안에 청구하면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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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자전거 타다 넘어지면 보험 보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혼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사고인 경우 상해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으면 됩니다.사람을 동력으로 하는 자전거의 경우 보험에서 제한되는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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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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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에 불법 주차된 차를 긁었을 때는 100%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된 차량이 불법 주차인 경우 보험사는 실무상 불법 주차한 차량의 과실을 10% 산정해서 처리하게 되며야간이나 시야가 제한된 곳에서는 20%까지 과실을 산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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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 보험의 적용범위는 요양비(치료비)와 요양 기간의 휴업 급여(평균 임금의 70%)를 입원, 통원 기간에 걸쳐서 보상을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요양이 끝난 후 재발하는 경우 재요양이 가능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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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로터리에서 우회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나오는데 꽝?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보험사는 회전 교차로 과실 도표에 따라 쌍방 과실을 주장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전혀 과실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에는분심위 및 소송을 통해 과실을 확정 받아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전혀 피할 수 없는 사고였는지에 따라 과실은 산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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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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