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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교통사고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에 자전거 사고도 교통사고입니다.따라서 자전거와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 차 대 차 사고로 과실에 따라 서로의 과실만큼 보상을 받고 보상을 해주게 되며종합 보험에 미가입한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어 형사 합의를 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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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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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가 났을때 상대방과 합의를 보면 아무 일이 없이 끝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 교통 사고를 신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현장에서 경찰을 부른다고 하더라도 상호 원만히 보험 처리나 합의가 되면 정식으로 사고 접수가 되는 것도 아니며 사고가12대 중과실 등의 사고가 아니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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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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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결후 교통사고 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추가판 탈출증의 경우 후유 장해 진단을 받아 보아야 하는데 특별한 핀 고정 수술이 아닌 경우 한시 장해에 사고 기여도를따지게 됩니다.이 때에 산재에서 받은 것은 손익 상계(공제)후에 보상을 하다보니 산재 초과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그렇게 되면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은 위자료인 25만원과 1일 통원비, 산재 비급여 치료비 등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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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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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보호 좌회전을 할 때에는 신호 직진을 하는 차량이 없을 떄에 해야 하기에 비 보호 좌회전 하는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적용이 되며 기본 과실로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90%가 적용됩니다.신호 직진 차량의 과속이나 비 보호 좌회전 하는 차량이 선 진이을 한 경우 과실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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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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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랑 접촉사고가났는데 아파트cctv에서는 오토바이가 과속한게 찍혓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보험 회사는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직진 대 좌회전 사고로 직진 우선으로 기본 과실이 70 :30을 적용하는 것이고상대 오토바이가 서행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상대방의 과실 10%를 가산하여 60 : 40을 주장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또한 기존에는 오토바이는 상대적 약자로 10%정도 유리하게 판단을 하던 것도 있기에 10% 과실로 싸우는 것은 크게의미가 없습니다.만약 상대의 속도가 많이 빨라서 상대가 과속만 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된다면 소송으로 진행을해서 질문자님이 피해자 입장인 것을 소송으로 확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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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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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발진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ㅠ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급발진 추정 사고에 대해서는 단순히 제조물 책임법만 개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결국 사법부가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을 얼마나 볼 것인가가 중요하며 형사 재판에서는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닌판결이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민사 재판에서 제조물 책임법 개정으로 제조사에게 차의 결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했을 때 제조사에서 어느 정도 입증을 할 것이고 그것을 얼마나 받아 들여 판결을 내릴 것인지 등 서로의 입장차가 있으니 복잡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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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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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보험 꼭 들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보험은 여유가 있으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내 과실이나 쌍방 과실 사고가 났을 때 본인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고 만약 해당 차량을 수리해서 계속 타야하는 상황인경우에는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사고가 났을 때 자차 보험이 있어야 과실 문제가 있을 때 보험사가 소송을 대리하여 주고 가해자가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자차로 선 처리후에 구상권은 보험사에 맡길 수 있기에 좋은 점이 많고 침수 등의 피해가 있을 때에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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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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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 위반과 끼어들기 사고인데 과실 산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좌회전 노면 표시에서 직진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직진 금지 표시가 없기에 지시 위반 사고는 아니여서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나노면 표시를 위반하였기에 상대 차량의 과실이 큰 사고입니다.정확한 사고 내용에 따라 최종 과실은 달라질 수 있으나 보험사 접수하면 질문자님이 과실이 작은 피해 차량으로 나올 것으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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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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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에서 문을 열고 나오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49조에서 운전자는 문을 열기전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승자에대해서도 차량을 확인하고 문을 열기를 주지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기에 문을 연 차량의 과실이 큽니다.과실은 문을 연 차량의 과실 70~80%로 보고 있으며 사고 상황에 따라 문 열림이 예측이 되는지, 아무런 표시도 없이 문을갑자기 열어 피할 수 없는 사고였는지 등에 따라 최종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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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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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로 대인접수를 하였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상대 대인 접수 번호에서 서열 001, 002로 나뉘게 됩니다.대인 접수가 피해자 모두 된 것이라면 대인 접수 번호로 치료 받으시고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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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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