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중에 예적금 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전의 이자소득과 사망일 이후의 이자소득을 구분해 달라고 해당 금융회사에 요청하여 그 서류를 상속세 신고 납부시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이 경우 상속받은 원금과 상속개시일 이전의 이자소득의 합계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되는것이며, 원천징수되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채무로서 공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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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으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예적금 등에 대한 상속재산에 상속개시일 이후 이자가 부리된 경우에는해당 금융회사에 요청하여 상속개시일까지의 이자소득과 상속개시일 이후의이자소득을 구분해달라고 요청하여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상속세 신고납부시에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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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법률이 어떤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 채무 등을 공제하고,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를 차감한 후의상속세 과세표준에 10~59%의 상속세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신고납부를 상속인이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하거나또는 상속공제가 인정되는 항목에 대한 사전 실행 등의 방안이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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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보험계약에 있어 보험계약자가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에게보험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가 수령하는 사망보험금 등은 상속세과세대상으로서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함으로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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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 증여받을 때 증여세 취득세 등 비용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먼저 주택에 대한 세법상의시가, 즉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결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에 따른 취득세, 증여세 등의 부담세액 등에 대한 세부담 등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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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 이체시 유의 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가족간에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자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증여, 증여의제, 증여추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이 경우 가족 부양에 따른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통신비, 관리비 등의 일상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자금을 입금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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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자체기장,결산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것을 의미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관할세무서에 한 이후 법인의 매출, 매입,관련 지출 등에 대하여 법인이 회계 및 세무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는법인이 직원을 고용하여 자체적으로 복식장부 기장, 원천세 처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법인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4대보험료원천징수 및 납부 등의 법인 사업과 관련한 회계 및 세무 업무를 처리하는것을 자체 기장이라고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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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나 준비물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2001년 상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출자자 1인 이상이 된 경우 법인 설립이가능합니다.법인 설립을 개인히 할 수도 있으나 관련 서류 처리 및 징구, 접수 등이복잡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법인 설립등기에 대한 법류자문을받거나 위임을 하여 처리하는 것이 시간과 경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법인 설립 관련하여 정관, 발기인 회의록, 감사보고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등 관련된 것이 많으니 등기소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자문을 구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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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 지급명세서 미신고로 세무서 도움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는그 대가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사업소득(간이)지급명에서'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자가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명세서에 대하서는 원천세본세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사업자가 지급명세서 제출 누락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이를 제출하게 하여 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 수록이 되는경우 개인은 요건 충족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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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이전후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동산 소유권 매매계약을체결하고 잔금 등을 지급한 경우 매수자는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한 이후에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언(또는 등기소)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서류를 접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신정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적정학 되고 접수가 완료된경우 해당 법원(또는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거나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열람 및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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