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에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취득세가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 주택, 건물, 토지, 자동차, 선박, 항공기,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을 유상 또는 무상 등의 사유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취득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에따른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데, 이를 취득세 신고 납부라고 합니다.취득세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개인, 법인 등이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서 세율은 과세대상별로 조금씩 다르게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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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회사 직원 정보제공동의는 매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회사에서는 해당 근로자에 대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계속 근무자는 별도의 공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나, 당해 과세기간에 입사한 직원등에 대해서는 공제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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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8일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먼저한 이후에 사업개시를 그 이후에 하더라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이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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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에서 함께 거주시 연말정산 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는 회사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하게 됩니다.이 경우 형과 동생이 세대를 함께 하더라도 각각 근로자인 경우 각각의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즉, 형제가 각각 근로소득이 있음으로 각각 소득공제, 세액고제 증명서류를제출하여 각각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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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작년까지 했는데 해촉했으면 알바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다가 용역 제공을 마친 경우 소득이 발생하지않게 됨으로 해당 사업자가 4대보험기관에 가입자격 상실신고서를 하거나 또는용역 제공을 마친 개인이 해촉증명서 등을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아 4대보험기관에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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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로 400정도 받으려면 연봉은 얼마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관련 버률에 따라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또한,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비, 각종 경보사비 등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세후로 급여가 400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수, 비과세 근로소득의 여부,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회사자체의 경조사비 등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게 됨으로 세전 급여를 산정하는 것은사실상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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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홈텍스를 통해 개인이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근로자는 매년 01월 15일경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공함으로 일괄조회하여 출력후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실시하는 것임으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는 처리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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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문의드립니다.ㅎㅎ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배우자에 대해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경우에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따라서, 부인의 소득이 어떤 소득인 지 여부, 소득금액 여부를 남편의 연말정산이전에 미리 검토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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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있는데 세금안내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들이 모여서 모임을 만들어 해당 모임 회비를 각각 납부하여 이를 한사람이관리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 소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그러나 모임에서 납부된 자금을 한사람이 모두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이에따라 모임의 장이 해당 모임 자금에 대한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완전히 하는징 여부에 따라 세금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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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도세 신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하여 주택을 부부 일방이 취득하였다가 향후 이혼에 의하여해당 주택을 재산분할로 이전하거나 또는 위자료로 지급하는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1) 혼인 중 재산분할로 주택의 소유권을 다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세법상 부부 일방이 취득한 시점에 배우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유권을이전받는 배우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부부 일방에게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2) 이혼에 따라 주택을 위자료 명목으로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위자료를 지급하는 부부 일방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소득세법상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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