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돈을 빌리면 이거도 증여세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삼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녀와 부모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 및 입금해야 합니다.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변제하는 경우 이는 증여로 보지 않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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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삼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에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1년가의 매출 공급대가 관련 내역과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기업카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산출해야합니다.한편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시노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및 출력하여 소득세 신고시에 반영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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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후 세금을 분할납부하게 되면 수수료가 더 징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다음해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할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추가징수되는 근로소득세를 2월분, 03월분, 04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3개월이 걸쳐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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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 토해내야하는 세금은 분할납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자별로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할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소득세분납이 3개월에 걸쳐 가능하며, 02월분, 03월분, 04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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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약을 위한 계획과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금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 등에 대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된 경우세금을 신고 납부 또는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세금에 대한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하며, 세금관련 신고 납부기한의 준수 또는 납부기한의 준수, 세법상의 각종 증빙인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사업관련하여 잘 비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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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셀 사업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삼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사업자등록을 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매출액에서 매입액 등의 필요경비을 차감하고 난 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후의 금액을기주으로 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이 경우 매출액에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증빙이 있어야만 비용 처리가능합니다.2)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현금영수증을 첨부하는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3)사업을 실제로 개시하였으나 사업자등록 신청이 늦은 경우 사업자등록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4) 회사에서 근로자가 회사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개인 근로자의 사업 내역까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5)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는 7월과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칫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6) 사업자 본인에게 세무회계 프로그램이 있고 회계 및 세무지식이 있는 경우사업자 본인이 직접 세무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7) 매출액은 소득금액이 아님으로 결국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금액을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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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01.0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만약,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종전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있습니다.1)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할 것 2)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2022.02.15.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3)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4) 종전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따라서 종전주택이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였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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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서 가족증여할때에 차용은 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시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가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가족간에 자금의 대여/차입을 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가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차입금의 변제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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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시 고려해야 할 세금 문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세금 관련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1)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1년에 4회(2회는7월 25일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회는 4월 25일과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 납부)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1회(예정부과분 1회 별도) 해야 합니다.2) 소득세 신고 납부 :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1회, 11월 30일까지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분 세액을 납부해야 하니다.3) 종업원이 있는 경우 : 매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4대보험기관에 4대보험료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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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부가가치법상의 사업장 포괄양수도를하거나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양수도, 현물출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포괄양수도 방법 : 현재 사업장의 권리(미수금은 제외)와의무(미지급금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법인에게 양도양수하는 방법이며, 부가가치세과세 재화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교부의무가 없습니다.이 경우 법인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에 미리 설립하여야 합니다.2)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양수도, 현물출자하는 방법 : 해당 개인 사업장에 대한 자산 및 부채를 확인 평가하여 법원에 법인 사업자 설립 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법원에서의 설립허가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따라서,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 관련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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